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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분리공시제 제외, 삼성탓?

김아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9.24 10:03

수정 2014.09.24 10:03

출처 : FN뉴스
출처 : FN뉴스

'단통법'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하부 고시에서 분리공시제가 제외돼 단통법이 반쪽짜리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는 24일 오전7시부터 전체회의를 열고, 내달 1일부터 휴대폰 보조금을 국민에게 사전에 공지할 때 통신사 보조금과 제조사 장려금을 구분해 공시하는 분리 공시에 대해 제외키로 했다.

이에 따라 휴대폰 보조금 차등 지급 등 이용자 차별에 대한 해결점이 없게됐다.

분리공시제는 전체 보조금을 구성하는 이동통신사 지원금과 제조사 장려금을 따로 공시하는 것으로 단통법의 핵심이라는 것.

분리공시제가 제외되자, 이통사는 당혹스럽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A 이통사 관계자는 “분리공시가 빠지면 단통법 실효성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며 유감을 표시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소비자가 보조금 출처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만큼 이통업계의 과도한 보조금 경쟁이 완화될 것으로 보고 분리공시제 도입을 추진해왔다.


이통사는 분리공시제 도입을 환영하는 입장이었고 그동안 반대 의사를 고수하던 LG전자도 최근 찬성으로 돌아서면서 힘을 실었다.

하지만 제도 도입에 반대하는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등과 수차례 회의를 통해 이견 조정에 나섰으나 접점을 못찾았다.

기재부와 산업부는 “분리공시제가 국내 휴대전화 제조업 성장에 방해가 될 수 있다”며 삼성 편을 들었고, 결국 단통법에서 분리공시가 제외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관련 업계는 이번 단통법 결정으로 방통위와 미래부는 물론 이동통신업계가 혼란을 겪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각 부처간 갈등이 수면위로 떠오를 것이라는 관측이다.


방통위는 규개위 심사 결과에 따라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분리공시제 등 단통법 고시안을 최종 확정하는 한편 25만∼35만원 범위 안에서 보조금 상한선도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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