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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시행] 단통법에 대한 오해와 진실 10가지

양형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9.30 09:18

수정 2014.09.30 22:06

[단통법 시행] 단통법에 대한 오해와 진실 10가지

1일부터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시행되면 일반 소비자들이 휴대폰을 살 때 달라지는 것은 무엇일까. 또 이동통신 시장은 어떻게 변할까. 1년6개월 이상 국내 이동통신시장의 거대한 변화를 몰고 올 것처럼 떠들썩하던 단통법 본격 시행을 앞둔 가운데 국민들의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지만 사실상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소비자에겐 득이 될지 실이 될지 혼란만 확산되고 있다. 심지어 이해집단에 따라 단통법의 세부 조항에 대해 제각각 아전인수격 해석을 내놓으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를 지켜보는 소비자들은 헷갈릴 수밖에 없다. 사정이 이런데도 손에 잡히는 '단통법 가이드북'이나 속시원하게 설명해줄 '홍보창구'는 드물다. 이에 따라 본지는 소관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제공한 공식 답변 자료를 토대로 '단통법에 대한 오해와 진실 10가지'를 문답 형태로 재구성했다.

1. 요금제 상관없이 누구나 보조금… 중고폰도 요금할인 혜택

먼저 휴대폰 보조금(지원금)이 투명하게 공시돼 이용자들은 차별없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이통사는 가입유형·나이·가입 지역에 따른 지원금 차별이 금지된다. 보조금을 미끼로 고가요금제나 부가서비스 의무사용을 권유·강제하는 행위는 무효다. 그간 보조금을 받지 못한 저가 요금제 가입자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쓰던 휴대폰이나 외부에서 구입한 휴대폰도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2. 극소수에게 집중된 혜택, 다수의 이용자가 누려
그렇치 않다. 현재 27만원인 보조금 상한액은 단통법 시행 이후 25만∼35만원 범위에서 방통위가 6개월마다 정하게 된다. 방통위는 최초 6개월에 한해 보조금 상한을 30만원으로 정했다. 현재보다 보조금이 늘어난 셈이다. 단통법은 '보조금 금지법'이 아니라 '보조금 투명화법'이다. 보조금을 금지하거나 축소하자는 게 아니다. 그간 극소수 이용자에게 혜택이 집중된 보조금 지급구조를 다수의 이용자가 차별없이 혜택을 누리는 구조로 만들려는 게 단통법이다.

3. 요금제에 따라 합리적 범위내에서 보조금 차별
요금제에 따라 일률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오히려 고가요금제 가입자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국회의 논의결과를 반영했다. 요금제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을 허용토록 했다는 얘기다. 또한 이통사의 요금제별 기대수익이 다른 점을 감안해 요금제에 따른 합리적 차별은 인정하되, 현재 지원금 혜택에서 배제된 저가요금제 가입자에게도 지원금 혜택을 반드시 주도록 비례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4. 보조금 차별 있지만 저가요금제도 혜택 커진다

그렇치 않다. 고가요금제 가입자가 받는 보조금은 현재와 거의 달라지지 않는다. 그동안 지원금을 적게 받았던 저가요금제 가입자의 경우는 이 법 시행으로 더 많은 지원금을 받게 된다. 고가요금제와 저가요금제는 기대수익의 차이가 있어서 지원금을 동일하게 지급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고가요금제에 주는 지원금에 비례해 저가요금제 가입자에게도 지원금을 주어야 하므로 기존에 비해 지원금 격차는 줄어들게 된다.

5. 요금제 변경땐 불이익? 지원금 차액만큼 반환해야

이용자가 24개월 약정으로 가입한 요금제를 다른 요금제로 변경하는 경우 당초 요금제와 변경 요금제의 지원금 차액부분을 더 받거나 반환해야 한다. 즉, 저가에서 고가요금제로 변경하는 이용자는 지원금 차액만큼 더 받게 된다. 반면, 고가에서 저가요금제로 변경하는 이용자는 지원금 차액을 반환해야 한다.

6. 중고폰 요금할인은? 24개월 지난 휴대폰만 대상

외부에서 휴대폰을 구입해 오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받지 않기 때문에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약정 만료 후 쓰던 휴대폰을 계속 쓰면서 서비스만 재가입하려는 경우에도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지원금과 요금할인의 중복수혜 방지를 위해 마지막 개통 후 24개월이 지난 휴대폰만 요금할인의 대상이 된다.

7. 24개월 약정 꼭 해야하나? 그렇다, 약정때만 준다

그렇다. 휴대폰 보조금의 경우 기본적으로 24개월 약정 시에만 지급된다. 따라서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도 24개월 약정 시 제공된다. 다만 24개월 약정을 해도 도중에 동일 이통사에서 휴대폰을 교체하려는 경우 종전 요금할인액을 반환하지 않고 계약을 바꿀 수 있다. 24개월 약정 기간 중 휴대폰 고장이나 분실 시 기기변경을 통해 할인반환금 없이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8. 보조금 상한액 30만원 근거는? 6개월마다 바뀐다

지원금 상한액 30만원은 이통사의 가입자 1인당 예상이익, 평균 단말기 출고가 변화,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 이 금액은 방통위가 통신시장 상황에 따라 6개월마다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9. 보조금 규모 어떻게 아나? 이통사 홈피에 공시

이통3사는 보조금 규모를 홈페이지나 유통점을 통해 최소 7일 이상 변경 없이 공시해야 한다. 이통사가 제공하는 공시에는 단말기명, 출고가, 보조금, 판매가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대리점·판매점의 경우 단말기명, 출고가, 보조금, 추가 보조금, 판매가 등을 반드시 게시표에 명시해야 한다.


10. 단통법이 궁금하다면? 방통위나 미래부로 문의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표번호(02-500-9000, 2110-1554)와 홈페이지(www.kcc.go.kr) 등을 운영하며 미래창조과학부는 대표번호(1335, 02-2110-1933)와 홈페이지(www.msip.go.kr) 등을 운영한다. 정부 산하 KAIT는 대표번호(080-2040-119)와 홈페이지(www.ictmarket.or.kr)를 운영한다.
이 밖에 SK텔레콤(1599-0011, www.tworld.co.kr), KT(100, http://help.olleh.com), LG U+(1544-0010, www.lguplus.co.kr)도 문의 창구를 운영한다.

hwyang@fnnews.com 양형욱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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