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자동차-업계·정책

싼타페 연비보상, 최대 40만원까지 지급 ‘중고차도 OK’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10.01 23:37

수정 2014.10.01 23:37

싼타페 연비보상, 최대 40만원까지 지급 ‘중고차도 OK’

싼타페 연비보상 현대자동차가 싼타페 연비 보상을 한다는 소식이 알려져 화제다.
현대자동차는 1일부터 싼타페 연비보상 안내를 위한 홈페이지(http://santafeinfo.hyundai.com)를 개설하여, 고객들에게 보상 기준과 절차 등을 고지하고 보상을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싼타페 소유자에 한해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차량이 보상 대상 차량인지를 차대번호를 이용해 조회하고, 보상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연비보상 대상 고객은 10월 8일부터 현대차 지점과 대리점을 방분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와 함께 내면, 이달 말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상금은 신청서에 작성한 은행 계좌를 통해서만 입금된다. 반드시 대상 고객 본인 명의의 계좌로만 입금이 가능하다는 것이 주의할 점이다.

대상 차종 선정 기준은 2012년 4월 이후 출시된 싼타페(DM) 2.0 2WD AT모델로, 국내 연간 평균 주행거리(1만4천527km)를 기준으로 5년간의 유류비 차이와 연비 혼선으로 인한 심리적 불편 등을 고려해 산정된 대당 최대 40만원의 보상금을 받게 된다. 중고차의 경우는 보유기간에 따라 보상금이 별도 계산되며, 2014년 8월 14일 이후 신차 구입 계약 고객은 연비 보상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싼타페 연비보상 소식에 네티즌들은 "싼타페 연비보상, 오 딱 필요한 정보다", "싼타페 연비보상, 바로 접속해 봐야겠다", "싼타페 연비보상, 최대 40만원은 좀 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편집부 news@fnnews.com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