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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차인 우선변제 보증금, 대법원이 직접 알려준다...인터넷으로 확인 가능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10.02 08:43

수정 2014.10.02 08:43

소액임차인 우선변제 보증금, 대법원이 직접 알려준다...인터넷으로 확인 가능
소액임차인 우선변제 보증금
소액임차인 우선변제 보증금을 앞으로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대법원은 2일 오전 9시부터 소액임차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보증금의 범위를 대법원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1일 밝혔다.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소액임차인은 임대한 건물이 경매되었을 때 일정액을 최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하지만 보호법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임차인들이 최우선 변제대상인 소액임차인인지의 여부와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알기 어렵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심지어 일부 인터넷 포털사이트는 부정확한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어 해당 정보를 신뢰할 수도 없는 실정이다.
이에 대법원은 인터넷등기소에서 관련 정보를 제공, 누구나 쉽게 임대차와 관련한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에 최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과 보증금의 범위에 관한 정보까지 제공하게 됐다"며 "임차인은 인터넷등기소에서 임대차 권리관계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아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한편, 대법원은 내년 상반기에는 '온라인 확정일자' 부여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소액임차인 우선변제 보증금 소식에 네티즌들은 "소액임차인 우선변제 보증금, 좋은 제도네" "소액임차인 우선변제 보증금, 쉽게 확인할 수 있어 더 좋아" "소액임차인 우선변제 보증금, 이런 것도 있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온라인편집부 news@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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