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자동차-업계·정책

싼타페 연비보상, 14만대 해당...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10.02 09:16

수정 2014.10.02 09:16

싼타페 연비보상, 14만대 해당...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싼타페 연비보상현대자동차가 싼타페 연비보상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보상 절차에 들어간다.이번 보상은 현대자동차 싼타페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연비 부적합 판정을 받으며 차량 소유주에 대한 연비 보상 절차에 들어가게 되었다.현대자동차는 1일부터 싼타페의 연비 보상 안내를 위한 홈페이지를 개설(santafeinfo.hyundai.com), 고객에게 보상 기준과 절차 등을 고지하고 보상을 시작했다.싼타페 소유자는 홈페이지에서 차대번호를 이용해 보상 대상인지 조회하고, 오는 8일부터 현대차 지점·대리점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필요한 서류와 함께 내면 된다.
대상 차종은 2012년 4월 이후 출시된 싼타페(DM) 2.0 2WD AT모델이다. 구입 고객은 국내 연간 평균 주행거리(1만4527㎞)를 기준으로 5년간의 유류비 차이, 연비 혼선으로 인한 심리적 불편 등을 고려해 산정된 대당 최대 40만 원의 보상금을 받게 된다.
싼타페 연비보상금은 신청서에 작성한 은행 계좌로 입금되지만 대상 고객 본인 명의의 계좌에 한해 이뤄진다./온라인편집부 news@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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