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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시행] 출시된 지 15개월 넘은 베가 아이언·G프로 인기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10.02 22:12

수정 2014.10.02 22:12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으로 대다수 소비자는 단통법 시행 이전보다 비싼 가격에 최신폰을 구매하게 됐다.

이에 소비자 사이에선 단통법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출고 15개월 이상의 '구형 폰'을 찾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15개월 이상 된 휴대폰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정한 지원금 상한선인 30만원을 넘는 지원금을 통신사와 제조사로부터 받을 수 있으며, 이와 별도로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주는 지원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단통법 시행 첫날인 지난 1일부터 국내 한 유명 휴대폰 커뮤니티 사이트에는 15개월 이상된 구형 폰에 지원금을 얹어준다는 유통업체들의 '낚시성'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현재 유통망의 추가 지원금이 지급된다고 올라온 휴대폰은 3세대(3G)에서 LTE까지 지원하는 스마트폰으로, 일부 모델은 공짜이거나 20만원가량의 단말기 할부원금만 부담하면 된다.

특히 팬택 '베가 아이언'은 출고가격이 38만9400원이지만 유통업체가 16만6000원을 지원하며 여기에 추가로 약정할인 24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 소비자는 실질적으로 요금할인 효과까지 볼 수 있는 셈이다.


출시된 지 15개월 이내여서 단통법에 포함되지만 출시일이 어느 정도 지나 상대적으로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휴대폰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LG전자의 'G프로'는 통신사와 제조사에서 지급하는 지원금만으로도 8만원대(7만원 요금제 가입 시)에 구매할 수 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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