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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칼럼] 풍력발전단지 환경훼손 최소화 대책 시급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10.05 16:29

수정 2014.10.05 16:29

[차관칼럼] 풍력발전단지 환경훼손 최소화 대책 시급

가을 문턱으로 넘어가면서 아침저녁으로 바람이 꽤 쌀쌀해졌다. 정부청사에서는 이번 여름에도 에너지를 절약하느라 에어컨 가동을 최대한 억제했다. 그러나 선풍기만으로는 열기를 막기에 턱없이 부족해 냉장고에 얼려 놓은 냉스카프를 목에 두르거나 택배용 얼음 팩을 등받이로 활용하는 등 더위를 식히기 위한 아이디어가 속출했다. 무더운 여름에 공연히 관공서에 들어가 땀을 식히고 나왔다는 우스갯소리는 이미 옛날얘기가 됐다. 여름이나 겨울이면 우리나라가 여전히 에너지가 부족한 나라라는 게 실감 난다.

우리나라 총에너지 발전량은 4억7000만MWh(2010년 통계)로, 이 가운데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500만MWh이며 이는 전체 발전량의 약 1.24%를 차지한다.
지난해 발표된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2013~2035)'에 따르면 원자력 비중은 1차 기본계획 당시 41%에서 22~29% 수준으로 하향조정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비율은 제1차 기본계획과 같이 총에너지 대비 11%로 유지할 계획이라고 한다. 앞으로 국가 에너지 정책의 무게중심이 원자력 위주에서 신재생에너지 위주로 변화한다고 볼 수 있다. 기후변화로 발생하는 환경문제로 인해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신재생에너지의 필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정책변화는 필연적이라는 생각이다.

이러한 신재생에너지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산림청에서는 신재생에너지의 하나인 풍력발전시설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시설편입 가능면적을 크게 확대하는 등 풍력발전시설 입지규제를 완화했다. 그러나 풍력발전시설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면서도 산림청에는 고민이 많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국, 미국, 영국 등과 다르게 풍력발전시설이 주로 산지에 집중돼 설치된다는 점 때문이다. 해상풍력단지는 육상풍력단지보다 설치비용이 3배 이상 높고, 풍력발전을 위해서는 평균 초속 5.5~6m 이상의 바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발전사업자는 당연히 경제성 확보를 위해 풍황 상태가 좋은 고산지역을 선호한다는 것이다. 이런 지역은 주로 백두대간과 정맥의 능선에 분포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풍력발전시설이 산지에 집중적으로 설치되면서 산림경관과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풍력시설이 산마루 능선 폭이 좁은 일명 '칼날능선'에 세워지게 되면 스카이라인이 훼손되고 산림생태축이 단절된다. 산 정상의 능선 부분을 파헤치게 돼 다량의 토사유출이 발생할 수도 있다. 또한 해발고가 너무 높거나 공사용 진입로를 무리하게 설치하는 경우 절·성토에 따른 토사유출과 경사면 붕괴로 재해발생 우려가 높아지고 진입도로에 의한 생태적 단절도 심각해진다. 우리나라 금수강산, 특히 민족의 정기를 담은 백두대간 주요 산줄기가 훼손되는 일은 없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위해 꼭 필요한 풍력발전시설을 포기할 수도 없다. 효율적인 산지관리에 대한 고민을 안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산지와 경관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합리적인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 풍력발전은 풍력밀도 300W/㎡ 이상, 연간이용률 25% 이상이 돼야 바람 자원의 경제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효율적인 풍력발전시설 입지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산지와 산림경관이 크게 훼손되지 않는 지역에 풍황계측기를 설치하고 최소 1년 이상 바람 자원을 조사해 선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풍력발전단지로 인해 난개발이 없도록 하려면 국토의 이용계획과 도시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계획적인 입지선정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풍력발전단지 입지가 가능한 지구를 사전에 지정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산지훼손을 최소화하면서 꼭 필요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지혜가 필요한 때다.

신원섭 산림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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