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용인, 사람중심 도시관리·재생 나선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10.08 11:30

수정 2014.10.08 17:11

【 용인=장충식 기자】 경기도 용인시의 도시개발정책이 개발 위주의 성장에서 사람 중심의 도시관리와 도시재생으로 바뀐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종합도시계획'을 수립, 도시개발 정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규제완화를 위한 조례개정 추진 △지속가능한 도시성장관리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특화된 도심활성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도시계획시설 관리 △지구단위계획 정비.관리 등이다.

특히 규제 완화를 위해 용도지역별로 견폐.용적률을 대폭 상향하고 입지 가능한 건축물 기준도 완화한다.

이를 위해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 제1종 전용주거지역 등 13개 항목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 등 76건의 규제를 완화하고 용도지역에 따라 건폐율은 10~20%, 용적률은 10~300%까지 상향 조정된다.

지난 2일 입법예고한 '용인시 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안'에 따르면 건폐율의 경우 1종 전용주거지역은 현행 40%에서 50%로, 준주거지역은 60%에서 70%로, 중심상업지역은 80%에서 90%로 높아진다.


용적률은 1종 일반주거지역이 180%에서 200%로, 준주거지역은 400%에서 450%로, 중심상업지역은 1000%에서 1100%로 상향된다.


건축조례도 개정해 용인시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 기준을 완화, 분양건축물 3000㎡ 이상을 1만㎡ 이상으로, 오피스텔 30실 이상을 100실 이상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특히 지자체 최초로 국토계획법 시행령 허용 범위 내에서 건폐율을 최대한 높이고 용도 지역 내 입지 가능한 건축(시설)물은 순차적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이어 2020용인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 보전산지, 농업진흥지역 해제지역 등의 용도 지역을 현실화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변경 등을 검토하고, 2015년 이전 예정인 경찰대와 법무연수원 이전부지(기흥구 언남동 일원, 111만4000㎡)에는 특화된 지역발전 전략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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