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정보통신

카카오톡에도 프라이버시 모드, 연내 도입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10.08 15:23

수정 2014.10.08 16:08

사이버 검열 논란이 확산되면서 다음카카오가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에 '프라이버시 모드'를 연내 도입한다고 8일 밝혔다.

카카오톡 이용자 정보보호를 위한 조치로 프라이버시 모드를 선택하면 '비밀대화'와 '수신확인 메시지 삭제 기능'으로 사생활 보호가 가능해진다는 설명이다.

비밀대화 기능을 이용하면 대화내용 전체가 암호화돼 카카오톡 서버에 저장되지만 사용자는 자신의 스마트폰을 통해 암호화를 풀 권한을 가진다.

즉, 수사기관이 개별 사용자의 스마트폰을 압수하지 않는다면 대화내용을 검열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다음카카오는 단말기에 암호키를 저장하는 '종단간 암호' 기술을 도입했다.

비밀대화 기능은 연내 1대1 비밀대화방을 통해 먼저 제공되고 내년 1·4분기에는 그룹 비밀대화방에도 적용된다.



이외에 수신확인 메시지 삭제 기능도 연내 제공된다.

수신확인된 메시지가 서버에서 자동으로 바로 지워지는 기능으로, 대화 송수신자가 모두 온라인 상태일 경우 서버에 대화내용 자체를 저장하지 않을 방침이다.

다음카카오 측은 이 같은 프라이버시 모드를 선택할 경우 수사기관 영장집행을 통한 대화내용 확인 및 제공 자체는 불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다음카카오는 이번 보안강화 조치와 함께 사용자 신뢰도 제고를 위해 수사기관의 카카오톡 사용자 정보요청 건수를 공개하는 '투명성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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