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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대행사, 경품 행사로 고객 정보 300만건 판매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10.12 17:45

수정 2014.10.12 17:45

홈플러스가 경품행사를 통해 수집한 고객정보를 팔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이마트도 경품 행사를 대행한 업체가 고객 정보를 팔아 치운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전숙옥 의원이 이마트와 신한생명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 감사자료를에 따르면 2012년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전국 이마트에서 열린 4차례의 경품행사에서 고객 개인정보 311만2000개가 수집,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 의원에 따르면 경품행사 대행사는 수집된 개인정보를 건당 2090원에 신한생명에 판매해 총 66억800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 앞서 '고객정보' 장사를 한 홈플러스가 판매한 1980원보다 100원 이상 높은 가격이다.

이에 대해 이마트 측은 "경품행사 장소만 제공했을뿐 개인정보를 직접 판매하거나 금전적 이익을 챙긴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전 의원측은 이마트와 신한생명이 경품행사 관련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대행업체는 경품에 쓰기 위해 이마트에서 신세계 상품권 1억1000여만원을 구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마트는 경품행사를 매 분기별로 1년에 4번 진행했으나 신한생명은 매달 3억7600만~4억3000만원씩을 주고 18만~20만건의 개인정보를 넘겨받았다.

또 이마트 측은 신한생명 외에 다른 회사와는 경품행사 계약을 체결한적이 없다고 답했으나, 2012년 10월 경품행사 광고에 동부화재와 삼성화재 등의 로고가 표기돼 있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고객 정보 판매의 가능성이 제기된다.


전 의원은 "연간 10조원의 매출을 올린 (이마트가) 고객 동의 없이 개인정보마저 버젓이 거래한 것은 부도덕하고 윤리의식을 내팽개친 것"이라면서 "경품행사 과정에서 이뤄진 무분별한 개인정보 판매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실규명이 이뤄져야 한다"며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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