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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 사이버 검열 국민 불안감 해소해야

파이낸셜뉴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10.14 16:59

수정 2014.10.14 16:59

다음카카오와 법조계가 충돌조짐을 보이고 있다. 다음카카오 측이 수사기관의 감청 영장 집행에 대해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실제로 다음카카오 측은 지난 7일부터 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석우 공동대표는 "법과 프라이버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때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프라이버시를 우선하는 정책을 실시하겠다"면서 "만약 실정법 위반이라고 한다면 대표이사인 제가 책임을 질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 공권력과 일전도 불사하겠다는 각오를 밝힌 셈이다.

다음카카오 측이 이처럼 초강수를 들고 나온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 사용자들의 불안감이 증폭되면서 계속 빠져나가는 것과 무관치 않다. 국내 이용자는 9월 넷째 주 이후 계속 줄고 있다고 한다. 다음카카오 입장에선 사활이 걸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더군다나 14일 합병 법인을 상장했는데 사용자 이탈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 작용했을 수도 있다. 다음카카오는 상장 즉시 10조원(시가총액) 규모의 거대기업으로 탄생할 것처럼 보였으나 '카카오검열' 논란이 일면서 그 밑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카카오톡 검열 논란은 모든 인터넷 기업으로 번지고 있다. 네이버, SK커뮤니케이션즈를 비롯한 인터넷 기업들도 공동 대응하겠다는 태도다. 이들 인터넷 업체들도 다음카카오처럼 감청 영장 불응은 현행법상 불법행위이므로 바로 동참할 수는 없지만, 무분별한 검열을 줄이기 위한 공동대응에는 기꺼이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인터넷기업협회 측은 "법적 기준을 어길 수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왔던 부분이 결과적으로는 이용자의 불안감을 해소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면서 "김상헌 협회장(네이버 대표)을 비롯해 업계 전반적으로 인식을 함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이버 검열 문제는 정치권에서도 도마에 올랐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14일 "국민의 자유, 인권을 신장하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사이버에 대한 검열을 철폐하라"고 요구했다. 우 원내대표는 "헌법에 따라 모든 국민은 사생활을 침해받지 않는다는 점을 유념해 달라"면서 "카카오톡 사찰과 검열을 중단하는 것은 기업을 살리고 정보기술(IT)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일이란 점을 충고한다"고 지적했다. 새정치연합 정청래 의원은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네이버 밴드 이용정보와 함께 대화 상대방의 인적정보와 대화내용까지 요구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범죄 수사에 있어 치외법권은 있을 수 없다. 법원이 발부한 감청 영장 집행에는 응하는 것이 옳다. 무엇보다 사이버 검열은 국민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도록 영장 발부 요건을 강화하고, 최소화해야 한다. 카카오톡 사용자인 국민을 안심시킬 필요가 있다.
황교안 법무장관은 "저도 카카오톡을 쓰고 있다"면서 "우려하는 사이버 검열은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은 감청 영장을 신청할 때 보다 신중해야 한다.
먼저 국민을 생각하라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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