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주택에너지절감 기준 통합, 중복평가 없앤다..냄새 역류 차단 기준도 마련

김현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10.16 13:40

수정 2014.10.16 13:40



개정되는 주택 에너지절감 기준
< 현 행 > < 개 정 >
적용기준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평가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적용기준 친환경 주택 건설 및 에너지 절약계획 기준
제출서류 친환경주택성능평가서 에너지절약 계획서 제출서류 에너지절약계획서(친환경 주택편)
자료:국토교통부


정부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친환경 주택 건설기준 등 유사한 주택 에너지절감 기준을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중복 평가가 없어지고 이중으로 서류를 제출해야 했던 불합리한 문제도 해소될 전망이다.

또 아파트 배기설비 설치기준를 개선해 인접 세대의 연기·냄새가 화장실 배관 등을 통해 역류해 발생하는 불편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후속 조치 및 입주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7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을 주택법상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에 통합해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주택의 경우 통합 규정만 따르면 되는 것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의 명칭을 '친환경 주택 건설 및 에너지 절약계획 기준'으로 변경하고 서류는 '에너지절약계획서(친환경주택편)'으로 일원화해 제출하도록 했다.


세대 내 배기설비 설치기준도 개선한다.

현재 배기설비는 공용덕트에 연결돼 배기에 따른 냄새가 다른 가구로 역류하는 것을 막지 못하는 구조로 설치된 경우가 맣아 입주자들의 불편이 많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배기통에 연기·냄새 역류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자동역류방지댐퍼)를 설치하거나 세대 내 전용배기덕트를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주택법에 따라 단독주택은 1호당 330㎡ 이하, 공동주택은 1세대당 297㎡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주택 규모제항 규정도 폐지한다. 단위세대 규모제한 규정이 도입된 '주택건설촉진법' 시절에 비해 주택건설환경이 변화하고 주거수요도 다양해진 것을 반영한 조치다.


이밖에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한국시설안전공단 등의 공공기관에 하자감정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당사자 양측이 합의한 기관에도 하자감정을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규칙 규제 정비의 일환으로 고시에 규정되어 있는 감리자 지정 신청서류의 사실확인, 입찰제한 규정 등을 시행령에 직접 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후속 입법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kimhw@fnnews.com 김현우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