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2014 국감] 국내 30대 기업 장애인 의무고용 안 지켜... 고용부담금 대체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10.20 11:39

수정 2014.10.20 11:39

국내 30대 민간기업 대부분이 장애인 의무고용율 기준(2.5%)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기업은 장애인 고용 대신 대부분 부담금 납부로 대체하는 상황으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0일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이 '민간 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현황 및 부담금 납부 현황' 자료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30개 기업 중 29개 업체는 연중 의무고용율 미달로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대우조선해양, 한국지엠 등 5개 업체는 장애인 의무고용기준을 충족시켰다.


고용율 준수 기업은 대우조선해양(4.81%), 한국지엠(2.91%), 현대중공업(2.87%), 현대자동차(2.73%), 롯데(2.53%) 등이다

반면 삼성(1.87%), LG(1.55%), SK(0.89%) 등 주요 대기업들은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삼성은 올해 152억2100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해야하고 LG와 SK도 각각 132억600만원과 93억1600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자스민 의원은 "의무 이행 대신 돈으로 떼우려는 관행이 여전한 만큼 지금의 부담금 제도나 장려금 제도의 대대적인 손질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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