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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대출 신청 개선, 6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도 신청 가능해져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10.21 12:52

수정 2014.10.21 12:52

디딤돌 대출 신청 개선, 6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도 신청 가능해져

디딤돌 대출 6억원 이하의 주택을 이미 갖고 있는 사람도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돼 관심이 집중 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서민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인 디딤돌 대출의 신청 요건을 완화해 오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전했다. 디딤돌대출은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시중금리보다 낮은 이율(소득·만기별 2.6~3.4% 금리)로 무주택자의 주택구입과 유주택자의 주택교체를 도와주기 위한 상품으로 많은 관심을 받아왔다. 올해 1월 출시 이후 10월 현재 7만여가구의 내집마련을 지원한 상태이다. 지금까지는 4억원 이하의 주택을 가진 사람이 집을 처분하면서 새 집을 살 때만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완화 조치가 시행되면 4억-6억원 이하의 주택을 가진 사람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더욱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달 디딤돌 대출 금리를 0.2% 포인트 인하한 데 이어 이번에 신청 요건을 추가로 완화한 만큼 주택을 교체하려는 수요층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디딤돌대출, 내 집 마련에 도움이 될 것 같네" "디딤돌대출, 알아봐야겠다" "디딤돌대출, 좋은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온라인편집부 news@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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