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정보통신

단통법 여파, 'KT-LG전자' 단말기 가격 인하 협의

박지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10.22 10:39

수정 2014.10.22 10:39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으로 소비자들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KT와 LG전자가 단말기 판매가격 인하에 협의했다.

KT는 LG전자와 협의를 통해 오는 23일 자로 G3 비트(beat)모델의 출고가를 7만 원 인하(49만9000원에서 42만9000원으로)했고 타 제조사와도 인기 모델에 대해서 출고가 인하를 위한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이외에도 KT는 이날 단통법 도입 후 시장 안정화를 위해 △요금 구조 개선과 △신규 요금제 출시 △단말기 출고가 인하 등 실질적인 통신비 인하 방안을 발표했다.

신규 요금제로는 요금할인에 대한 위약금을 전격 없앤 △순액요금제, 데이터 사용 부담을 크게 낮춘 △광대역 안심무한, △청소년 안심데이터를 출시했다.

또 제조사와 함께 주요 단말기 출고가를 인하하고 멤버십 포인트로 최대 18만원까지 추가 단말 할인 제공 등을 선보이며 고객 혜택 확대를 통해 단통법 시장의 돌파구를 찾는다는 계획이다.

오는 27일부터 전국 올레 매장 어디에서나 휴대폰 구매 시 최대 약 18만 원(할부 원금의 15%)까지 올레 멤버십 포인트로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 올레샵(shop.olleh.com)에서만 올레멤버십 포인트 활용이 가능했던 것을 오프라인 매장까지 전면 확대한 것으로, KT는 통신 3사 중 유일하게 무선고객뿐만 아니라 집전화나 인터넷 등 유선고객도 올레멤버십 포인트가 제공되고 있어 KT 휴대폰을 신규로 가입하는 고객까지 광범위하게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갤럭시노트4나 아이폰6 등 최근 출시되었거나 출시 예정인 스마트폰 구매를 기다렸던 고객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어 단통법 시행 이후 위축된 고객의 구매 심리 완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요금할인 위약금 없이 평생 할인되는 순액요금제 출시도 눈에 띈다.

기존에는 단말 구입 시 요금 약정을 통해 일정 금액을 할인 받고, 해당 약정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해지 시 지금까지 요금 할인 받았던 금액을 위약금으로 납부하는 방식이었다. 반면 순액요금제는 약정을 해야 받을 수 있던 할인 금액만큼 기본료를 낮춘 요금제로, 평생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게 됐다. 특히 기존 요금 약정 기간이 남아 있는 고객도 자유 또 올레멤버십 포인트로 최대 약 18만원까지 추가 단말할인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KT는 오는 31일, 청소년 안심데이터 45 요금제를 신규 출시하고, 11월 1일에는 기존 광대역 안심무한 요금제의 혜택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청소년 안심데이터 45 요금제는 데이터 2GB를 기본 제공하며 제공량 이후에는 400Kbps 속도로 계속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등 주요 서비스를 부담 없는 가격(2년 약정 시 3만 4000 원)에 끊길 걱정 없이 충분히 쓸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