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모뉴엘 문서 위변조·매출 조작 분식회계 의혹

이병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10.23 17:28

수정 2014.10.23 21:39

모뉴엘 사태에 '선하 증권' 위변조, 매출채권 부풀리기가 핵심으로 떠올랐다. 모뉴엘이 일시적 자금 유동성 문제로 법정관리를 선택했는지, 공문서 위조 등으로 의도적 법정관리를 신청했는지를 판단하는 데 선하증권의 진위와 매출채권 위변조가 관건이다.

선하증권은 선사 등이 수출업자에게 수출 제품이 배에 실렸다는 것을 증명해 발급하는 서류다. 수출업자들은 이 서류를 바탕으로 무역보험공사의 '선적 후 보증'을 받고 이를 담보로 시중 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한다.

선하증권이 허위가 아니라면 수출품은 정상적으로 운송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제품이 정상적으로 운송돼도 제품의 불량, 수입업자의 사기 등으로 제품 판매 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모뉴엘은 수출 제품의 하자로 수출 대금이 일시적으로 들어오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은행 등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모뉴엘이 선하증권을 허위로 위변조해 은행들을 속이고 자금을 선대출 받았을 경우도 가정할 수 있다. 이럴 경우 국내 은행들은 모뉴엘의 사기에 당한 셈이 된다. 아울러 매출채권 부풀리기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일종의 카드 돌려막기 수법"이라며 "채권할인 판매 금액이 1조원을 웃도는 만큼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모뉴엘 대표를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시중은행 "이상징후 없어"

23일 모뉴엘의 연결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1년 모뉴엘의 매입채무가 250억원에서 지난 연말 13억원으로 급감했다. 매입채무는 기업이 외상으로 물건을 거래하는 것으로 매입채무가 줄어든다는 것은 모뉴엘이 '현금거래'를 중점으로 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금거래가 원활하고 상품 거래내역이 있다면 은행들로서는 서류상 문제가 없는 기업으로 인식한다. 이번 모뉴엘과 거래 관계에 있는 국내 은행들은 "절차에 따라 대출을 해줬다"는 입장이다. 이상징후를 전혀 느끼지 못했다는 것이다.

시중 은행은 선적후 보증과 기존 거래 내역이 있었기 때문에 모뉴엘의 법정관리를 전혀 예상치 못했다. 산업은행은 모뉴엘과 2007년부터 거래를 했지만 한 번도 연체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거래 실적도 좋고 무역보험공사의 보증도 있었기 때문에 대출을 안해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은 대부분의 은행도 비슷하다.

모뉴엘은 최근 시중 한 은행에 수출 대금이 들어오지 않은 것은 제품의 하자 때문이라고 무역보험공사에 밝혔다. 고객사와 논의 중이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모뉴엘의 입장을 사실로 받아들인다면 모뉴엘의 법정관리는 일시적인 자금 유동성 문제라고 은행들은 판단한다.

■문서 위변조 분식회계 가능성

모뉴엘의 입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선하증권, 매출채권의 진위가 관건이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마음만 먹으면 선하증권 위변조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모뉴엘이 밝힌 고객사 불만 문제도 의도적인 부도로 보는 시각도 있다. 무역보험공사는 모뉴엘에 고객과 불만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모뉴엘은 증거자료를 내놓치 못했다. 법정관리 신청 후 경영진의 잠적 역시 석연치 않은 대목이다. 은행 관계자는 "모뉴엘 경영진과 접촉을 하려해도 연락이 안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번 사태 해결의 열쇠를 쥔 박홍석 대표 등 경영진 행방이 묘연한 상황이다. 금융권에서 사태 파악을 위해 경영진과 통화를 시도했지만 출근한 직원들만 연결돼 '잘 알지 못한다'는 대답만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게다가 창업자로 알려진 원덕연 모뉴엘 부사장은 사태가 터지기 전 박 대표와 마찰을 빚다 지난달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투자자 피해도 커지고 있다.
모뉴엘의 자회사 잘만테크는 어제에 이어 이날도 하한가를 기록했다. 특히 잘만테크의 거래량은 모회사 모뉴엘의 법정관리 신청 전에 급증하면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검찰과 금감원은 모뉴엘과 잘만테크가 가공 매출을 계상해 매출액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해온 정황을 포착하고 각각 수사와 감리에 착수했다.

pride@fnnews.com

이병철 이보미 김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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