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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분양가 - 전월세 상한제 '빅딜' 연내 성사 가능성 높아지나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10.23 17:36

수정 2014.10.23 21:53

법무부가 전세주기를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전월세 전환율 상한선을 현행 10%에서 인하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검토에 나서면서 올해 연말국회에서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과 분양가상한제 탄력 운용을 맞바꿔 함게 처리하는 이른바 '빅딜'이 가능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마지막 부동산 규제법안인 분양가상한제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안 개정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고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분양가상한제 탄력 운영의 '바터' 법안으로 '당론'으로 발의한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처리를 고수하고 있다.

지금까지 분양가상한제와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빅딜'은 정치권에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국토교통부 등 정부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다. 하지만 법무부가 새정치연합이 추진하는 계약갱신청구권과 관련되는 내용을 담은 임대차보호법 개정 검토에 나서면서 부처 간 의견조율에 성공할 경우 국정감사가 끝난 뒤 본격화될 상임위원회 법안 심사에서 두 법안 간 극적인 빅딜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진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연말 국회에서 분양가상한제와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의 빅딜 논의가 다시 고개를 들 전망이다.

전셋값 폭등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전월제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반대한 정부가 관련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검토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최근 법무부가 연구용역을 통해 검토에 돌입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전세주기를 2년→3년으로 연장 △전월세 전환율 상한선 10%에서 인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새정치연합 박영선 전 원내대표가 지난 2012년 5월 당시 소속의원 126명의 서명을 얻어 '당론'으로 대표발의한 동명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절충안'적 성격으로 분석된다. 박 전 원내대표는 임차인이 최초 1회에 한해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이 이를 거절하지 못하고(계약갱신청구권) 임대인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5%를 초과할 수 없도록 법률에 명시하는(전월세상한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발의하고 새정치연합은 이를 3년째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두 법안 간 빅딜을 수차례 추진하면서 어느 정도 법안 처리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다.

실제 여야는 지난해 두 법안 간 빅딜이 협상테이블에 수차례 오르면서 절충안을 만들었고 이 절충안에는 계약갱신청구권(2+2)을 세입자가 원할 경우 1년 더 연장하는 2+1 방식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영선 전 원내대표 측도 전세주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전환하는 절충안에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중학교, 고등학교 등 재학기간은 3년으로 자녀의 입학과 졸업시기에 맞춰 이사하는 임차인에게 더 합리적인 제도라는 이유에서다. 또 지난해 새누리당과 국토부의 당정협의에서는 전월세상한제를 공공주택과 급등지역에 한정해 제도를 우선 실시하는 내용도 논의된 바 있다.

두 법안 간 빅딜의 강력한 변수는 국토부 등 정부의 반대로, 향후 법무부가 국토부와 기획재정부 등 주요 경제부처와 조율을 어떻게 해나갈지에 달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두 법안의 빅딜 가능성에 대해 "모든 문을 열어놔야 한다"면서도 "정부의 의견을 무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이한구 전 원내대표도 "초기에 딜을 할 때 우리 당내에서는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만들어졌다"면서도 "그런데 정부가 기를 쓰고 반대해서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니 놔두라고 한 것"이라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당시 이 전 원내대표는 전월세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2+2를 한시적으로 수용하되 임대주택 수십만채를 그 기간 안에 공급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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