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 신학용 의원 보좌관 등 압수수색... 수사배경 놓고 의견 분분

장용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10.24 11:40

수정 2014.10.24 11:40

'직업학교 명칭변경 비리'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이 불법정치자금 조성혐의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임관혁)은 24일 오전 7시30분부터 신 의원의 보좌관 출신으로 현직 인천시의원인 이모씨와 조모씨, 현직 보좌관 김모씨. 경리담당자 등 4명의 자택과 사무실에 수사팀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신 의원이 당내 공천을 대가로 전·현직 보과관과 비서관 등으로부터 돈을 받아 수천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신 의원은 보좌관의 급여 일부를 후원금 명목으로 돌려받는 수법을 사용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검찰은 압수물에 대한 분석이 끝나는데로 신 의원의 보좌진들을 상대로 자금조성 여부와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이에대해 신 의원은 "지역구 사무실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로 썼을 뿐 불법 정치자금 조성을 했다거나 개인적 이득을 취한 것은 아니다"라며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신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한 제보를 토대로 기초조사를 거쳐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법조계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보좌관 급여 일부를 되돌려 받아 불법자금을 조성했다면 기껏해야 국회의원 임기 내내 조성해도 2·3000만원 수준"이라면서 "중앙지검 특수부 사건치곤 규모가 작다"고 분석했다. 드러나지 않은 혐의가 더 있거나 검찰 수사에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검찰 내 가장 핵심적인 인지수사 부서로 주로 구조적이고 거대한 부정·비리·부패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원래 특수1,2,3부 등 모두 3개 수사부로 구성돼 있었지만, 지난 해 5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폐지된 뒤 특수4부가 신설돼 사실상 대검 중수부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한편 신 의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김민성(55) 이사장으로부터 직업학교 명칭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입법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1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신 의원은 지난해 9월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로부터 유아교육법 개정안 등 특혜성 법안을 발의해준 대가로 출판기념회 축하금 명목의 336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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