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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억 로또 당첨자 사기범 전락, 더 큰 돈 위해 투자하다...‘탐욕이 부른 결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10.24 20:34

수정 2014.10.24 20:34

242억 로또 당첨자 사기범 전락, 더 큰 돈 위해 투자하다...‘탐욕이 부른 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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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서울 강동경찰서는 "주식투자로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투자자를 속여 1억4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김모 씨를 조사한 뒤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지난 2003년 로또 1등에 당첨자로, 지난 회차에서 1등 당첨자가 나오지 않아 이월된 금액까지 더해 총 242억원, 세금을 제외한 189억 원을 수령한 바 있어 더욱 눈길을 끌었다.
이후 김씨는 당첨금으로 서울 서초구의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두 채를 사고, 지인들의 사업과 병원 설립 투자금으로 40억 원을 썼으며, 그 외에도 거액의 돈을 주식 투자에 쏟아부었다. 하지만 지난 2008년경 김씨의 주식 투자금은 모두 손실처리됐으며, 병원 설립에 투자한 돈 역시 서류상의 문제로 회수하지 못했다.

이에 김씨는 당첨금으로 구매한 서울 서초구의 아파트를 담보로 사채를 빌려 주식에 투자했지만, 이마저 실패해 1억3000만원의 빚까지 지자 재기를 위해 사기 행각을 벌이게 된다.
김씨는 2010년 5월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고객 A 씨에게 자신을 펀드전문가라고 소개한 뒤 로또 당첨금 원천징수영수증을 보여주며 접근해 “선물옵션에 투자해 수익을 내줄 테니 돈을 달라”고 속여 1억2200만 원을 챙겼다. 또 김씨는 A 씨가 원금 반환을 독촉하자 “민사소송에서 이기면 15억 원을 받을 수 있으니 소송비용만 빌려달라”며 2600만 원을 추가로 가로챘다.
뒤늦게 사기임을 알아챈 A 씨는 2011년 7월 김 씨를 사기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김씨는 부동산중개업소 아르바이트를 하며 번 돈으로 찜질방을 전전하며 도피생활을 이어가다 경찰에 지난 15일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김 씨가 복권에 당첨된 이후에는 가족들과도 떨어져 혼자 살았다.피해금액을 갚으면 불구속 재판을 받을 수 있지만 김 씨가 계속 갚을 수 있다고 주장만 할 뿐 실제로 갚을 능력이 있어 보이진 않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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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편집부 news@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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