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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몰수금·과태료 첫 감소편성.. 내년 3조6852억원

김주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10.30 11:13

수정 2014.10.30 11:13

'벌금 몰수금 과태료 첫 감소편성'


정부가 벌금, 몰수금, 과태료 징수 규모를 첫 감소편성했다.


30일 정부의 내년 예산안을 보면 벌금, 몰수금, 과태료는 3조6852억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140억원(0.4%) 적게 편성됐다.

항목별로 보면 범죄인에 대해 일정한 금액의 지불을 강제로 부담시키는 벌금 및 과료는 1조8906억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28.4%(7493억원) 줄었다.

벌금은 지불 금액이 5만원 이상, 과료는 2000∼5만원 미만에 각각 해당한다.

행정의무를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는 9298억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6.9%(603억원) 늘었다.

행정상의 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한 과징금은 6919억원으로 올해 예산안의 22배를 넘는다.



범죄 행위와 관련있는 물품을 압수해 국고에 귀속시키는 몰수 및 추징금은 1724억원으로 올해보다 8.8%(139억원) 증가한다.



공무원의 금품·향응 수수 등에 대해 징계 처분 외에 불법 수수 금액의 5배 이내에서 부과되는 징계부과금은 5억원으로 올해보다 3억원 늘어난다.

벌금 및 과료가 대폭 줄어들고 과징금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은 올해 예산안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벌금 및 과료가 과징금으로 변경됐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벌금, 몰수금, 과태료를 상대적으로 적게 편성한 것은 그동안 예산 편성 대비 수납 실적이 저조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kjy1184@fnnews.com 김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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