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수출채권 부풀리기' 모뉴엘 대표 영장실질심사 출석

신아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10.30 12:07

수정 2014.10.30 12:07

수출채권을 부풀린 혐의를 받고 있는 중견가전업체 모뉴엘의 박홍석 대표(52)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30일 법원에 출석했다.

앞서 검찰은 박 대표에 대한 관세청의 1차 조사내용을 넘겨받아 검토한 뒤 수출품 가격을 부풀린 혐의(관세법 위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박 대표 측에 따르면 박 대표는 구인영장이 집행돼 검찰 및 관세청 관계자와 동행했으며 당초 출석이 예정됐던 10시30분보다 한시간여 일찍 법정에 들어갔다.

박 대표의 형사상 변호와 모뉴엘의 기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 사안은 법무법인 바른에서 맡았다. 박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저녁 늦게 결정날 전망이다.


이와 별도로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김범기)는 무역보험공사가 박 대표를 불법 사기대출 등 혐의로 진정한 사건에 대해 수사 중이다. 당초 서울남부지검에서 이 사안에 대해 내사를 벌였지만 검찰은 사안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을 재배당했다.

검찰은 박 대표가 미국 법인과 홍콩 사무소에서 수출물량과 대금을 부풀린 가짜신용장 등 수출서류를 근거로 매출채권을 발행한 뒤 만기가 도래하면 또 다시 허위서류를 꾸미는 수법으로 '돌려막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무역보험공사는 모뉴엘 측이 꾸며낸 것으로 의심되는 가짜서류를 근거로 보증서 등을 발급해줬다. 모뉴엘은 국내 금융권에서 6000억원 이상을 대출받으면서 이 중 상당 부분을 가공매출 채권 등을 근거로 대출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수원지법 파산2부(김성수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모뉴엘에 대해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법원의 허가 없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변제할 수 없고 회사를 상대로 한 채권자들의 가압류·가처분 등은 제한된다.
재판부는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이날 제주도 소재 모뉴엘 본사를 방문해 현장검증을 실시한다.

모뉴엘은 로봇청소기와 홈시어터PC 등을 생산하는 대표적인 국내 소형가전 기업이다.
지난해 매출액 1조2000억원을 달성하며 중견기업의 성공 신화로 급부상했지만 은행에 갚아야 할 수출환어음을 결제하지 못하면서 지난 20일 돌연 기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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