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내년 하반기 서민금융 총괄기구 '서민금융진흥원' 신설된다

고민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10.30 15:48

수정 2014.10.30 15:48

서민금융의 자활지원에서부터 자금공급, 개인보증 및 채무조정 등까지 원스톱으로 해결 가능한 서민금융 총괄기구가 이르면 내년 하반기 설립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현행 서민금융 지원 관련 법인 '휴면예금관리재단설립법'은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및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된다.

한국금융연구원은 30일 서울 명동1가 YWCA에서 열린 '서민금융 지원제도 개편 논의 동향 및 과제 세미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한국금융연구원 이순호 연구위원은 "글로벌 금융위기 등을 거치면서 점차 확대된 서민금융시장의 초과수요를 대부업이 상당부문 담당하고 있다"면서 "때문에 고금리나 과도한 추심 등 부작용이 증가하면서 정책성 서민금융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이순호 연구위원은 이어 "주요 정책성 서민금융 프로그램으로 미소금융재단 미소금융, 지역신보 보증을 통한 서민금융회사 햇살론, 각 은행에선 새희망홀씨와 국민행복기금 보증을 통해 바꿔드림론 등을 지원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서민금융시장의 정보비대칭성이 원활하지 않은 만큼 이를 통합하고 단순히 자금지원 뿐만 아니라 복지와 고용을 연계하고 상담 및 금융교육, 채무조정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정책성 서민금융 조직 개편안(특별법)을 통해 신설되는 서민금융진흥원은 자활지원(종합상담 및 교육, 고용 복지 연계 등 서민형 PB사업 추진)에서부터 생활자금 대출이나 창업 운영 자금 및 주거 고용 대출 등 자금공급, 생활자금 및 전환대출 보증, 그리고 채무조정 및 휴면예금 관리 등의 통합 업무를 추진한다.


자본금은 1조원이며 휴면예금관리재단, 한국자산관리공사, 금융기관 등이 출자한다. 다만 휴면예금관리재단과 신용회복위원회는 법상 별도의 기관으로 존치할 예정이다.

기존 서민금융 인프라와 지역 네트워크는 '통합 거점센터'로 통합되며, 이를 중심으로 지자체 및 관계부처, 지역 금융회사 등과의 협업을 강화한다. 이와 더불어 통합 거점센터는 각 기관별 전산망과 연결해 현장에서 상담후 실제 지원이 가능하고, 따른 사후관리도 받을 수 있도록 만들 계획이다.

특히 진흥원내 정책적 서민금융 알선뿐만 아니라 고용.복지 지원, 민간 금융상품 알선 등과 관련된 교육도 실시된다.

하지만 서민금융진흥원이 신설됨에 따른 문제점도 제기됐다.

정책성 서민금융의 확대에 따른 민간 금융회사의 서민금융 기능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다.
또한 대출기관과 채무조정기관의 통합에 따른 시너지도 의문점이다.

이순호 연구위원은 "서민금융은 고위험 특성상 시장조성이 미흡해여 정책금융이 시장을 선도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다만 양적 확대에 한계가 있음을 감안해 시장 선도를 위해 필요한 질적 효율성을 높이고 현재보다 민간서민금융과의 보완관계를 강화해 민간서민금융의 참여로 양적 확대를 유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대출관련 업무와 채무조정 간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대출과 채무조정에 관한 의사결정기구의 독립적 운영을 위해 추가적인 방지방안을 확고히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gms@fnnews.com 고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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