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교육일반

지정취소 대상 자사고 6곳 법적대응 돌입

김병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10.30 17:59

수정 2014.10.30 17:59

지정 취소대상인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중 6곳이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법적대응에 나섰다.

30일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우신고, 중앙고 등은 교장단 회의를 열고 소송대리인으로 법무법인 태평양을 선임했다. 이대부고도 별도의 대리인을 선정해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시 교육청이 지난달 발표한 취소대상 자율형사립고 8곳 중 6곳이 소송에 나선 것으로 나머지 두곳인 신일고와 숭문고는 결정을 자사고교장단에 위임하고 회의에 불참했다.
이들 두학교는 서울시교육청에 학생선발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지며 지정취소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들 6개 학교들은 서울시교육청이 지정취소를 발표하면 효력정지가처분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31일 오후 3시 지정취소 자사고를 발표한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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