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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생 청부살해 주치의 감형, 살해 위해 허위 진단서 발급에 ‘고작 벌금 500?’ 충격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10.31 07:36

수정 2014.10.31 07:39

여대생 청부살해 주치의 감형, 살해 위해 허위 진단서 발급에 ‘고작 벌금 500?’ 충격


여대생 청부살해 주치의 감형 여대생 청부살해 주치의 감형 소식이 전해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여대생 청부 살해 사건'의 주범 윤길자 씨를 위해 허위 진단서를 써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병우 세브란스병원 교수에 대해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허위 진단서 작성을 공모하고, 회사 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윤 씨의 남편 류원기 영남제분 회장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된 혐의는 76억 원 규모의 횡령·배임죄로 이는 윤씨와 관련이 없다"며 "형사 원칙상 친족의 행위로 불이익을 받으면 안 됨으로 윤씨의 남편이라고 해서 무조건 중형을 선고할 수는 없다"고 알렸다. 박 교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원심처럼 피고인들이 허위 진단서 발급을 대가로 1만 달러를 주고받은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이들이 돈을 주고받았다는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것이 무죄의 이유다.
앞서 류원기 회장은 윤길자 씨의 형 집행정지를 위해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는 대가로 박 교수에게 1만 달러를 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류 회장은 수십억 원대 회사 돈을 빼돌리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윤길자 씨는 사위와 부적절한 관계였다고 의심한 여대생 하 모 씨를 청부 살해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여러 차례 형 집행정지로 풀려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된 바 있다.
여대생 청부살해 주치의 감형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여대생 청부살해 주치의 감형, 무죄라고?", "여대생 청부살해 주치의 감형, 이유가 납득되지 않는다", "여대생 청부살해 주치의 감형, 죄가 없다니?", "여대생 청부살해 주치의 감형, 재판 다시 해야 할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온라인편집부 news@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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