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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銀 피고인 신병확보 못한채 '옵션쇼크' 재판 16개월만에 재개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11.03 16:23

수정 2014.11.04 09:03

지난 2010년 이른바 '옵션쇼크'의 주범으로 지목돼 기소된 도이치은행 홍콩지점 외국인 직원들에 대한 형사재판이 16개월 만에 재개된다. 하지만 검찰이 핵심 피고인 외국인 직원들의 신병을 여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여서 혐의 입증에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형사재판이 공전을 거듭하면서 손실을 본 투자자와 금융사들이 도이치은행을 상대로 낸 1000억원대의 민사소송도 3년 넘게 계류 중이어서 피해자들의 시름도 한층 깊어지고 있다.

■핵심 피고인 행방 '오리무중'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011년 8월 도이치증권.은행을 '옵션쇼크' 배후로 보고 D씨와 B씨, P씨 등 도이치은행 홍콩지점 외국인 직원 3명과 한국도이치증권, 한국도이치증권 상무 박모씨를 시세 조종 혐의(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했다. 옵션쇼크는 옵션만기일인 지난 2010년 11월 11일 장 마감 직전 도이치증권 창구로 2조4000억원대의 외국계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오면서 코스피지수가 53.12포인트 폭락해 투자자들이 거액의 손실을 입은 사건이다.

애초 검찰은 옵션만기일 당시 장 마감 직전 코스피200지수 풋옵션을 대량 매수한 뒤 주가조작으로 코스피지수를 하락시키는 수법으로 도이치증권 홍콩지점과 한국도이치증권이 각각 448억원, 11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며 혐의 입증에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하지만 사건 직후 회사를 퇴사한 D씨 등이 종적을 감추면서 수사는 꼬여갔다. 검찰은 이들이 도피한 국가조차 파악하지 못해 범죄인 인도청구조차 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현재 (D씨 등의 소재파악을 위해) 국제공조를 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이들에 대한 소환이 실패하면서 공판은 지난해 7월을 끝으로 기약없이 중단됐다. 그러던 중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는 최근 재판 중단 16개월 만인 4일 재판을 재개키로 했다. 법원 관계자는 "지명수배 중인 D씨 등은 소환되지 않았지만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 사건을 진행하기 위해 재판을 재개하게 됐다"고 전했다.

하지만 핵심 피고인이 없는 가운데 진행되는 재판인 만큼 실체적 진실 규명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이번 사건처럼 법정최고형이 징역 10년을 넘는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에는 형사소송법상 피고인 없이도 재판이 가능한 '궐석재판'이 불가능해 재판이 더욱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 최악의 경우 D씨 등이 법정에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면소 판결로 종결, 영구 미제사건으로 남게 될 수도 있다.

■민사소송도 지연

더 큰 문제는 이번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배상문제다.
형사재판이 지연되면서 관련 민사소송은 소송이 제기된 지 3년이 넘었지만 1심 결론도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 옵션쇼크와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와이즈에셋자산운용을 시작으로 하나대투증권.KB국민은행.키움증권.미국계 헤지펀드 E사.LIG손해보험과 메리츠화재, 흥국생명, 흥국화재, 신한생명 등이 가세했다. 여기에 일반투자자들이 낸 집단소송까지 포함하면 손해배상 청구금액만 1000억원을 넘는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형사사건에서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기 전에 관련 민사사건에서 먼저 선고가 나는 경우는 드물다"며 "옵션쇼크 형사사건이 장기화될수록 관련 기업은 물론 일반투자자들의 물질.정신적 피해는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신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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