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기업

크라우드펀딩 법안 연내처리 불투명

파이낸셜뉴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11.13 17:12

수정 2014.11.13 17:12

벤처업계의 숙원인 크라우드펀딩 법안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렵다는 전망이 고개를 들고 있다.

지난해 6월 새누리당 신동우 의원은 크라우드펀딩의 핵심인 온라인 소액투자중개 관련 조항을 추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일명 크라우드펀딩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러나 17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된 채 낮잠을 자고 있다.

게다가 계속되는 여야의 힘겨루기에 밀려 연내 통과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것이 정치권의 시각이다. 최근엔 연말 예산안 처리와 세월호 정국으로 밀린 법안 처리를 앞두고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을 둘러싼 '복지논쟁'이 재점화돼 크라우드펀딩 법안의 연내 국회 통과 가능성은 더 낮아지고 있다.

특히 크라우드펀딩법은 정부의 19개 경제활성화 법안에 패키지로 포함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등 다른 핵심 법안을 둘러싼 여야 간 협상에 운명을 맡겨야 하는 상황이다.


13일 정치권 핵심 관계자는 "여야 원내지도부의 중점처리 법안에 크라우드펀딩법은 빠져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연말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면 내년 2월 임시국회를 다시 노려야 한다"고 말했다.

크라우드펀딩은 불특정 다수의 소액투자자금을 인터넷이나 중개업자를 통해 모으는 자금조달 방식으로, 은행이나 대형 금융회사 등 제도권 금융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스타트업(창업초기기업)의 자금조달 창구로 주목받고 있다.

해외에서는 우리나라보다 앞서 크라우드펀딩을 활성화하고 있다. 지난 2012년 미국은 JOBS(Jumpstart Our Business Startups)법을, 영국은 FSA(Financial Service Authority)를 통해 크라우드펀딩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고 있다. 심지어 우리나라보다 늦게 크라우드펀딩에 눈길을 돌린 일본 역시 지난 5월 금융상품거래법 개정을 통해 관련 법률을 마련하고 육성에 나섰다.

현재 계류된 크라우드펀딩 법안에 포함된 '1년 이내 투자지분 환매금지 조항'에 대한 갑론을박도 현재진행형이다. 금융당국은 위험성을 타인에게 전가하는 등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규제라고 주장하는 반면, 벤처기업협회를 포함한 업계에서는 이 조항이 크라우드펀딩 시장 확대 등 활성화를 막는 독소조항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전날 남민우 벤처기업협회장은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열린 정홍원 국무총리와 중소기업인 간 간담회에서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우려한 금융위원회가 보수적 시각에서 1년간 환매금지 조항을 포함했는데 이를 삭제해야 한다"며 "부작용도 일단 시장이 활성화된 뒤에야 가능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이날 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현재 정무위 내부에서 1년 내 환매금지 조항에 대한 이견은 없다.
법안소위를 구성하면 원안대로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며 관련조항 제외 가능성에 대해 비관적으로 전망했다.

lionking@fnnews.com 박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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