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신용카드 50만원 이상 결제 신분증 제시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11.24 10:47

수정 2014.11.24 10:47

다음달 말부터 국내 가맹점에서 신용카드로 50만원 이상 결제할 경우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또 카드사는 회원이 탈회나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때 잔여포인트의 소멸기간과 사용방법에 대해 의무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24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사는 최근 이 같은 내용으로 신용카드 개인회원(가족회원 포함) 표준약관을 개정하고, 다음달 30일부터 전업계 카드사와 겸영 은행 카드사에 일괄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먼저 신용카드로 50만원을 초과해 거래할 때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해 금융사고를 방지하고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다만, 이 조항은 신용카드에만 해당한다. 현행 체크카드 약관에는 50만원 초과 결제 때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는 조항이 없다.


유효기한이 만료된 카드를 재발급할 경우 관련 약관도 구체화된다.

갱신발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회원에게는 카드사가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는 내용을 약관에 포함하고, 카드사가 카드를 갱신해 발급할 때에는 회원의 결제능력, 신용도, 이용실적 등을 바탕으로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원의 '이용한도 적정성'을 평가해 해당 회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어 회원이 탈회나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하면 카드사가 잔여포인트 소멸기간 및 사용방법에 대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카드사가 개인정보유출이나 법 위반으로 회원으로부터 탈회나 개인정보 삭제 요청을 받게 될 경우에는 회원이 보유한 잔여포인트 가치에 상응하는 별도의 보전 조처를 해야 한다.

현행 약관상 회원이 카드를 해지해도 잔여 포인트는 카드사가 정하는 일정기간 유지되지만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하면 잔여포인트는 소멸된다.

회원의 포인트 소멸시효가 도래해 카드사가 2개월 전 이용대금명세서 등을 통해 통지하도록 한 기존 조항은 '6개월 전부터 매월 통지'로 변경됐다.


카드사가 부속약관으로 개별 운용하는 카드론·리볼빙 약관은 이번 신용카드 개인회원 개정 약관으로 통합됐다.

이를 통해 그간 카드사마다 달랐던 카드론·리볼빙 서비스의 명칭, 취급대상, 약정기간 등이 통일되면서 소비자가 겪는 혼란이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라는 큰 틀에서 약관이 상당 부분 바뀌면서 카드사의 고객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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