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신용카드 50만원 이상 결제, 신분증 제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11.24 17:37

수정 2014.11.24 17:37

현재 신용카드로 50만원을 초과해 거래할 때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한 가맹점 표준약관이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에도 확대 적용된다. 하지만 50만원 이상 거래할 때 신분증을 요구하거나 제시하지 않는 관행은 앞으로도 바뀌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업계는 다음 달 말부터 국내 가맹점에서 신용카드로 50만원 이상 결제할 경우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관련 약관을 보완키로 했다.

현재 신용카드로 50만원을 초과해 거래할 때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한 조항은 가맹점 표준약관에만 명시돼 있어 이를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에도 명시해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올 초 카드 개인정보 유출사고 등으로 카드 부정사용 피해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카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이는 사실상 권고조치에 불과한 것으로 풀이된다.
50만원을 초과해 거래할 때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한 가맹점 표준약관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신분증을 요구하는 가맹점은 현재 거의 없다. 이 규정을 개인회원 표준약관에 확대 적용한다 하더라도 이 같은 관행은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번 약관 변경은 대형 카드 부정사용 사고 발생 시 카드사가 책임을 면하기 위한 '보험용 조치'로 풀이된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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