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과학 건강

보건의료 연구기관 '포괄적 보고' 규정 완화

홍석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11.25 10:20

수정 2014.11.25 10:20

보건의료 분야 국정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기관들에 대한 '포괄적 보고' 규정이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복지부장관이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 등에 대해 보고 등을 하게 할 수 있는 경우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또는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등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또한 연구중심병원과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기관에 대한 과태료 수준도 현행 '300만원 이하'에서 '100만원 이하'로 낮췄다.
비슷한 다른 법령과 비교해 과태료가 지나치게 많다는 의견을 반영했다.


이날 함께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 자발적 기탁금품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 강화된 개인정보보호법을 반영, 재단 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 결격 사유 확인을 목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도 마련됐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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