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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장, 담뱃세 인상안 등 예산부수법안 14개 지정, 새정치 '반발'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11.26 16:29

수정 2014.11.26 16:29

정의화 국회의장이 26일 2015년도 예산안과 함께 자동부의되는 예산부수법안 총 14개를 지정했다. 이 가운데는 담뱃세 인상와 관련되는 지방세법 개정안 뿐만 아니라 국세인 개별소비세 신설안 등도 포함돼 '선(先) 법인세 정상화 후(後) 담뱃세 인상' 논의를 주장해 온 새정치민주연합이 강력하게 반발했다. 정 의장이 야당의 반발을 예상하면서도 예산부수법안에 담뱃세 인상 관련 법안 지정을 강행한 것은 법안이 자동부의 되기 전에 반드시 여야 간 합의를 이루라는 '압박성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이날부터 새정치연합이 전 상임위 일정 '보이콧'에 나서면서 예산부수법안에 지정된 대다수 법안을 논의하는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원회도 파행돼 예산부수법안 논의는 상당한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형두 국회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기획재정위 26건, 교문위 2건, 안행위 1건, 산업위 1건, 복지위 1건 등의 세입부수법안을 다섯개 상임위에 통보했다"면서 "소관 상임위는 30일까지 집중 협의를 거쳐 심사를 마무리해달라고 당부했다"고 밝혔다.

정 의장이 이날 지정한 예산부수법안에는 지방세법 개정안, 개별소비세법, 국민건강증진법 등 담뱃세 인상안이 '패키지'로 포함됐다.
또 '초이노믹스표' 가계소득 증대 3대 패키지인 조세특례제한법(배당소득 증대세제 도입), 법인세법(기업소득 환류세제 도입) 등도 예산부수법안에 함께 이름을 올렸다.

새정치연합은 가계소득 증대 3대 패키지 가운데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고액자산가의 주머니를 채우는 '슈퍼 부자감세'로 법안 처리를 반대하고 있다. 게다가 10대 대기업이 배당소득 증대세제에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새정치연합은 제도 자체의 실효성을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밖에 △부가가치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세기본법 △관세법 △국민체육진흥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개정안 등이 함께 지정됐다.

정 의장은 예산부수법안을 지정하면서 예산안의 법정처리기한(12월 2일)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되면 여야 간 합의 없이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이 자동부의되면서 처리가 가능해진다. 즉, 예산부수법안 지정을 통해 자동부의의 길을 열어놓는 동시에 마지막으로 여야 간 합의를 통한 처리를 당부하는 '경고장'을 보낸 셈이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국회법 제85조에 따라 위원회가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심사를 11월 30일까지 마치지 못하면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새정치연합은 즉각 반발하고 나서 막바지로 접어든 예산정국에서 대혼전을 예고했다.

새정치연합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재벌과 부자 예산, 세금을 자꾸 깎아주면서 힘들어서 담배를 피는 서민에게 담뱃세를 물려서 국세를 충당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면서 "오늘 담뱃세 인상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올린 것은 또 한번 날치기를 예고하고 정당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세소위 소속 새정치연합 소속 의원은 기자와 만나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를 강행한다면 그 책임은 박근혜 정부가 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조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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