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금융위 'KB금융 LIG손보 인수' 왜 결정 못내나

김용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11.26 21:56

수정 2014.11.26 21:56

금융위 "인수계약 지연이자 조항 문제 있다"
"승인 압박용 카드인 듯… 해외 유사사례도 없어" 새로운 계약 체결 없이 LIG손보 인수 어려울 듯

KB금융그룹의 LIG손해보험 인수가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KB금융과 LIG손보 대주주간 체결한 인수합병(M&A)계약 중 지연이자 조항이 논란이 되고 있다. 양측이 합의한 이 조항이 결국 금융당국으로부터 지배구조의 불투명성을 더욱 의심받게 된 뇌관이 됐다는 분석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KB금융그룹 사외이사 퇴진과 지배구조 불투명성을 거론하며 KB금융그룹의 LIG손보 인수에 부정적이다.

하지만 또다른 배경중 하나는 KB금융그룹과 LIG손보 대주주간 체결한 지연이자 조항으로, 금융당국은 이게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양측이 이 조항을 통해 금융당국의 인수 승인을 압박했으며, 이는 지배구조 난맥상과 관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당국에 인수를) 승인해달라고 (이처럼) 압박하는 것은 처음봤다"며 "해외의 경우 감독 당국이 승인 안해주면 원점으로 돌아간다는 건 있어도… (이런 것은 없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의 이러한 견해는 LIG손보 인수 지연이자에서 비롯된 KB금융그룹의 지나친 자만감이 화를 자초했다는 해석을 가능케 한다.
이는 지배구조 문제와 무관치 않으며 결국 지연이자 문제를 뺀 새로운 계약이 없는 한 KB금융그룹의 LIG손보 인수는 쉽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

KB금융은 지난 6월 LIG손보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금융당국으로터 인수 승인을 받지 못하면 하루 1억1000만원씩 LIG손보 대주주에게 지급키로 한 바 있다.


한편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지난 2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KB금융그룹의 LIG인수 승인 건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의 부분감사를 실시한뒤 12월중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hwyang@fnnews.com 양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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