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朴 대통령 사생활 의혹 제기 보도' 산케이 前 지국장, 혐의 전면 부인

윤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11.27 12:47

수정 2014.11.27 12:47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에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은 법정에서 "일본 국민에게 한국 사회 상황을 전달하려한 것일 뿐 박 대통령을 비방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를 강력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이동근 부장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혐으로 기소된 가토 전 지국장과 검찰측의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졌다.

재판 시작 전부터 일본 취재진과 한국 취재진, 방청객 등 80여명이 재판장에 모여 이번 사건에 대한 한·일 양국의 뜨거운 관심을 가늠케 했다.

또 재판부가 피고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가토, 대한민국 정부에 사과해. 사과하라고"등 큰 소리를 외치며 난동을 부린 일부 방청객들로 소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가토 전 지국장은 변호인과 함께 담담한 표정으로 재판에 출석했다.

가토 전 지국장측 변호인은 "기사를 작성한 것은 맞지만 박 대통령 등을 비방할 목적은 없었다"며 "현재 한국 내에서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레임덕 현상을 보이는 등의 언급을 위해 기사를 쓴 것일 뿐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독신녀인 대통령의 남녀관계에 대한 언급이 명예훼손인지 의문이다"며 "이 사건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는데 사건 기록상 피해자인 박 대통령의 고소, 고발이 없었는데도 검찰이 일방적인 수사를 진행했다"고 공소제기 자체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검찰은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 유무는 소추요건일뿐 피해자 처벌 의사에 상관없이 수사기관에서 인지해 공소제기가 가능하다"며 "이미 청와대 입장을 다룬 언론 보도에서 가토 전 지국장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조사 과정에서 또다른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고 맞섰다.

또 변호인은 재판부에 출국금지를 해제 의사를 검찰에 표명해줄것을 요청했지만 검찰은 형사 재판 중인 외국인의 경우 출국금지를 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으며 1차 출금 기간이 내년 1월 15일인 만큼 추후 연장 여부는 재판 진행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가토 전 지국장은 통역을 통해 "한국의 정치, 외교를 전하는 것이 특파원의 의무라고 여겨 최선을 다해왔다. 박 대통령을 비방하려는 의도는 없었고 검찰 조사에서도 이같은 진실을 규명하고자 노력했다"며 "법치국가인 한국에서 엄정하게 재판이 진행되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검찰측 요청에 따라 정윤회씨 등 6명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한편 변호인측에서 신청한 청와대 수행비서 및 비서실장, 주한 일본 특파원은 이름이 특정될 경우 추후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12월 1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앞서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 8월 3일자 온라인 기사에서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한 4월 16일 7시간 가량 박 대통령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았다며 사생활 의혹을 제기했다.
또 당시 박 대통령이 비밀리에 접촉한 남성과 함께 있었다는 소문이 증권가 정보지 등을 통해 돌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