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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연구비 부정사용 땐 연구비 환수에 과징금도 부과

김혜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11.27 13:51

수정 2014.11.27 13:51

앞으로는 연구비를 부정 사용할 경우 연구비 환수 뿐아니라 연구비 규모에 따라 과징금이 차등 부과된다. 1억원 미만 연구비에 대해서는 20%를, 100억원 이상 연구비에 대해서는 연구비의 100%를 과징금으로 물게 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연구비 부정사용에 대한 제재부가금 부과 등의 내용을 담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공동관리규정) 개정안이 28일 공포ㆍ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에서는 지난 5월28일에 개정된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성실수행 인정 기준, 제재부가금 부과 기준 등 개정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연구실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반영했다.

먼저, 연구비를 용도 외로 부정하게 사용했을 경우 그 금액에 따라 징벌적 과징금 성격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토록 하였다.

또한, 연구개발 목표 달성에 실패하더라도 성실하게 연구를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면 참여제한, 연구비 환수 등 불이익을 면제하는 '성실수행 인정'의 기준을 마련하였다.


당초 목표를 도전적으로 설정하였거나, 환경 변화 등 외적 요인으로 목표달성에 실패한 경우, 연구수행 방법 및 과정이 체계적이고 충실하게 수행된 경우에는 연구자에게 불이익이 면제된다.

그리고 연구실의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하여, 연구수행 과정에서 연구실 안전조치가 불량한 경우 중간에 협약해약이 가능토록 하는 한편, 연구개발 종료시에는 연구실의 안전조치 이행실적을 의무적으로 보고토록 하였다.


배태민 미래부 성과평가국장은 "이번 공동관리규정 개정으로 성실수행 인정제도를 연구현장에 정착시켜 대다수의 성실한 연구자들이 마음놓고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반면 소수의 악의적 연구비 부정사용에 대해서는 새로 도입된 제재부가금 부과 등을 통해 일벌백계로 엄중히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bbrex@fnnews.com 김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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