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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 낸시랭과의 소송에서 ‘패소’... “사과와 함께 반성, 그러나 서너 곱절 손해배상 받을 것”

입력 2014.11.28 20:35수정 2014.11.28 20:35
변희재, 낸시랭과의 소송에서 ‘패소’... “사과와 함께 반성, 그러나 서너 곱절 손해배상 받을 것”

변희재 낸시랭

팝 아티스트 낸시랭으로부터 패소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심경을 밝혔다.

변희재 대표는 28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낸시랭 판결 결국 경멸적 표현 문제들로 500만 원. 사과와 함께 반성한다. 그러나 낸시랭이 거짓 유포해 저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서너 곱절 손해배상 받겠다"라는 글을 게재, 패소 후 심경을 전했다.

이어 변희재는 "낸시랭 표절 의혹 문장들 모음 자료다. 법정에서도 낸시랭은 이를 전혀 해명하지 못 했다"라고 말해, 낸시랭의 석사 논문 표절 의혹을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 2012년 4월 낸시랭과 변희재 대표는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SNS를 통한 연예인의 사회 참여는 정당한가′라는 주제로 토론을 벌였다. 방송 이후 변희재 대표는 언론을 통해 토론에서 자신이 졌다는 방향의 보도가 나오자 미디어워치 등을 통해 지난해 4월부터 7월 사이 낸시랭을 비난하는 내용의 기사를 작성했다.

낸시랭은 자신을 둘러싼 석사논문 표절, 작품 비난 등의 기사가 지속적으로 올라오자, 변희재 대표를 상대로 명예훼손이라며 소송을 냈다.

이날 서울 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이인규 부장)는 낸시랭이 변희재 대표와 미디어워치 편집장 등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에서 "500만 원을 지급하라"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낸시랭을 친노종북세력이라고 표현한 것은 단순히 정치적 견해나 성향이 차이가 있음을 표명하는 것을 넘어 낸시랭이 마치 북한을 추종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려는 사람인 듯한 인상을 준다"라며 "비난 표현에 해당한다"라고 판결했다.

이어 "작품 관련 기사도 미술적 평가나 평론으로 볼 수 없는 원색적이고 노골적인 비난에 불과하다"라며 "인격권 침해가 인정된다"라고 설명을 덧붙였다.

한편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변희재 낸시랭, 다 큰 어른들이 왜 싸움이야" "변희재 낸시랭, 잘못한 사람이 벌을 받는 건 당연" "변희재 낸시랭, 변명의 여지가 없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fn스타 fnstar@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