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기업

신일산업 경영권 분쟁 '막장'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12.01 17:29

수정 2014.12.01 17:29

사측·M&A 시도측 갈등.. 임시 주주총회 따로 열려

신일산업 경영권 분쟁이 다시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시도하는 측과 사측이 대립하다 결국 임시 주주총회마저 따로 열렸다.

양측은 서로의 주총 결과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어 주총 효력을 두고 법적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신일산업 임시주총이 이날 경기도 평택시 가보호텔에서 열렸다. 이번 임시주총은 개인투자자인 윤대중씨 등이 제기한 임시주주총회 허가 소송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열렸다. 주총 소집권자인 윤 씨는 개인투자자인 황귀남 노무사 등과 함께 올해 초 경영권 참여를 선언하며 신일산업의 지분을 사들이 경영권 다툼을 벌이고 있다.


이날 안건은 송권영 대표이사와 정윤석 감사를 해임하고 윤대중씨가 추천한 이혁기씨를 대표이사에, 황귀남 노무사를 감사를 선임하는 내용 등으로 개인투자자인 윤대중씨와 황귀남 노무사측이 상정한 것이다.

윤대중씨 등 개인주주측이 연 임시주총에서는 주요 안건이 모두 통과됐다. 먼저 송 대표이사를 해임하고 윤씨가 추천한 이혁기씨를 선임됐고 새 감사로 황 노무사를 선출했다.

반면, 신일산업측은 송 대표와 정 감사 해임권, 임시의장 선임 정관 일부 변경 등이 모두 부결됐다고 공시했다.

이날 임시 주총은 주총장 입장을 두고 갈등을 빚으며 따로 열렸다. 이에 대해 신일산업측은 "소집권자측의 주주총회장(가보호텔 지하1층) 출입 방해로 의장 권한으로 가보호텔 1층에서 주주총회를 개최해 참석주주 확인 후 각 안건을 부결처리 했다"고 말했다.

반면 윤씨 등 개인주주측은 "회사측에서 다수가 무리하게 참석하려 해 이를 일시적으로 통제했으나 추후 경찰 입회 하에 주주들은 모두 참석하도록 조처했다"고 반박했다.


임시 주총 효력을 놓고도 대립했다. 개인투자자측 법적 대리인인 방민주 변호사는 "주총 소집권자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주총을 진행했다"며 "주총 효력과 관련해서는 법적 절차를 거쳐봐야 하겠지만 현재 대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등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반면 신일산업측은 "소집권자측이 이날 안건에 대해 가결됐다고 주장하고 있어 법률 대리인을 통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반박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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