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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 공모, 화물차 비리"..부패척결단, 불법증차비리 98건 적발

김은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12.02 16:01

수정 2014.12.03 09:01

대표적인 화물자동차 불법증차 유형 개념도. 전문 브로커 등이 증차가 허용되는 청소차 등 특수용도형 화물차로 허가 받은 후 폐차하고 문서를 위조, 불허되는 일반 화물차로 불법 대차하는 방법이다. (자료= 국토교통부)
대표적인 화물자동차 불법증차 유형 개념도. 전문 브로커 등이 증차가 허용되는 청소차 등 특수용도형 화물차로 허가 받은 후 폐차하고 문서를 위조, 불허되는 일반 화물차로 불법 대차하는 방법이다. (자료= 국토교통부)

국무총리 소속 정부합동부패척결추진단은 화물차 불법증차비리 98건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부패척결단이 지난 10월 초부터 국토교통부,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와 합동으로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불법증차비리에 대한 실태점검을 한 결과, 전문 브로커와 일부 운수업체 관계자가 공모한 것으로 추정되는 '화물차 대·폐차 수리 통보서' 위·변조 등 불법증차 혐의사례 98건을 적발, 화물운송업체 28곳, 관련 지자체 공무원 10명, 등록대행 지역화물협회 직원 6명 등 16명을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

이와 별도로 추진단에 제보된 491건과 국토부의 '화물차 대·폐차 처리 시스템'에 의해 파악된 3094건 등 불법증차 의심사례 3585건도 경찰청에 통보조치했다.

이번 실태점검은 지난해 국토부의 특별점검을 통한 경찰·자치단체 통보에도 철저한 조사와 조치가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그동안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같은 비리가 적발된 바 있다.

이번에 수사의뢰된 불법증차 혐의차량의 경우 연간 약 9억8000만원의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12t 이상 사업용 화물차 기준 유가보조금은 연평균 약 1000만원으로, 불법증차 시기를 기준으로 누적된 부정수급 혐의 보조금 총액은 약 40억원으로 추산된다.

수사의뢰 및 통보조치된 차량들은 수사결과에 따라 해당 지자체의 등록말소, 부정수급 유가보조금 전액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불법증차 비리는 정부에서 2004년 1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 사업용 일반화물차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면서 증차를 제한한 이후 나타났다. 공급이 제한된 사업용 일반화물차 번호판에 고가의 프리미엄이 형성되자 전문 브로커·일부 운수업체 및 화물협회 관계자에 의한 서류 위·변조 수법의 불법증차 사례가 다수 발생하게 된 것이다.

정부는 불법증차 비리 근절을 위해 2012년 4월부터 대·폐차 수리 통보서의 위·변조 방지를 위한 '화물자동차 대·폐차 처리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다. 또 차량등록부서가 위 시스템을 통해 위·변조 여부를 확인 후 등록하도록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했으며 자치단체 공무원의 업무전문성 제고와 전문 브로커 개입 차단을 위해 법령 및 사례교육을 대폭 강화했다.


정부는 그러나 전문 브로커-운송업체-지역 화물협회-지자체 담당자간 유착고리 및 자치단체 담당자 업무미숙으로 유사비리 재발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추진단과 국토부는 자치단체 담당공무원과 지역 화물협회에 대한 소양교육과 계도 프로그램을 마련해 시행토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 1월부터 지역 화물협회가 처리하는 화물차 대·폐차 신고기한을 6개월에서 15일로 축소해 비리소지를 차단하는 등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며 "경찰청, 지자체 등과 협조체제를 구축해 화물자동차 불법증차나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토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hkim@fnnews.com 김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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