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KT,정보유출 피해자에 10만원씩 지급"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12.05 18:02

수정 2014.12.05 20:22

법원 "정신적 피해 보상"

'KT 개인정보 유출사건' 피해자들이 KT로부터 10만원씩 배상 받을 수 있게 됐다.

개인정보보호 및 관리책임이 있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최소한의 기술적 보안 조치를 취했어도 해킹 사고에 대비한 주의·감독 의무를 게을리했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판결의 주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이진화 판사)은 5일 피해자 100명이 KT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1인당 10만원씩 총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전화번호와 주민번호까지 유출됐다"며 "유출된 정보가 텔레마케팅 영업 등에 활용돼 당사자들이 스팸 메시지 등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이어 "KT가 피해자들의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정신적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2년 7월 KT가 해킹을 당하면서 가입자 87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지만 KT는 5개월간 유출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


이에 강모씨 등 100명은 "KT 전 직원과 대리점 사업자 등이 정보를 유출했음에도 KT가 이를 방지하기 위한 책임을 다하지 않아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1인당 50만원씩 지급하라"고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앞서 지난 8월 법원은 피해자 2만8000여명이 KT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1인당 1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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