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갑자기 불거진 '7인회'... 검찰 수사 "흔들"

장용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12.12 16:42

수정 2014.12.12 17:27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던 '정윤회 문건' 사건이 갑자기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기존에 문건 유출경로로 지목된 박관천 경정과 서울지방경찰청 정보분실 소속 경찰관 2명 외에 문건유출의 배후세력에 대한 의혹이 새롭게 불거졌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의혹제기의 출발점이 청와대라는 점에서 검찰은 어쩔 수 없이 수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경우에 따라 "청와대의 가이드 라인에 따라 움직인다"는 오명까지 뒤집어 쓸 우려도 있어 검찰을 곤욕스럽게 하고 있다.

청와대가 제기한 '새 의혹'은 박 경정의 문건 유출배후에 '7인회'가 있다는 것이다.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은 이 7인회의 멤버이며 이 밖에 언론사 간부와 국정원 1급 공무원 등이 포함돼 있고 모두 박지만 EG 회장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 수사의 시발점이 된 고소·고발이 정윤회씨와 이른바 '십상시' 쪽이라는 점을 볼 때, 해석하기 따라서는 정씨와 그 주변세력이 박 회장과 그 주변을 몰아세우는 형국으로 비칠 수도 있다.

현재 청와대와 정씨 측은 조 전 비서관과 7인회가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이 담긴 '십상시 문건'을 만들어 보고했고, 여의치 않자 외부로 유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처음부터 7인회 측이 정씨 등 이른바 '십상시'들을 축출하기 위해 음모를 꾸몄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조 전 비서관 측은 "7인회는 존재하지도 않는다"는 입장이다. 7인회 멤버로 지목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국정원 1급(차관급)인데 또 다른 사람은 검찰 6급이어서 격이 맞지 않는다는 것도 근거로 제시했다.

조 전 비서관은 최근 한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청와대 측이 자신에게 모든 것을 뒤집어 씌우려 하고 있다"면서 박 경정이 아닌 다른 경로로 문서가 유출됐으며, 그 사실을 여러차례 청와대 측에 알렸으나 모두 무시당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처럼 '7인회'와 '십상시' 측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검찰의 입장이 곤욕스럽게 됐다. 수사를 하지 않을 수 없지만 수사를 하면 할수록 위법행위자에 대한 처벌보다는 정치적 논란 쪽으로 사건이 흘러갈 공산이 커졌기 때문이다.

검찰이 수사결과를 발표해도 그것이 진실로 받아들여지기 보다 '파워게임'의 결과물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도 그렇다.

게다가 전날(11일) 검찰이 '문건유출' 혐의로 경찰청 정보분실 소속 최모·한모 경위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것도 검찰을 난감하게 만들고 있다.


법원은 "범죄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것을 영장기각 사유로 들었다.

결국 검찰은 이들의 혐의에 대한 추가수사와 7인회에 대한 수사까지 한꺼번에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 셈이 됐다.


한편 검찰은 청와대로부터 '7인회'와 관련된 특별감찰결과 보고서를 넘겨받아 분석을 벌이고 있지만 이들이 문건의 작성이나 유출에 직접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신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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