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과학 건강

희귀질환 치료제 보험혜택 받는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12.16 17:28

수정 2014.12.16 21:40

복지부, 개정안 입법예고

그동안 환자 수가 적어 보험 적용을 받지 못했던 희귀질환 치료제가 앞으로는 경제성 평가 없이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과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등 2개 고시의 개정안을 마련하고 17일부터 6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희귀질환 치료제는 대체제가 없는데다 통계적 근거도 마련되지 않아서 보험 등재가 어려웠다.



그러나 앞으로는 희귀질환 치료제에 대해 '경제성 평가 특례제도'가 신설돼 경제성 평가가 곤란한 경우에도 주요 선진국(G7 국가) 최저 약가 수준에서 경제성을 인정해 약가협상 후 등재된다.

아울러 신약의 글로벌 진출 지원을 위해 혁신형 제약기업 신약의 경우 사용량 약가 연동에 따른 약가 인하를 일정기간 유예하는 대신 약가 인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된다.


복지부 보험약제과 이선영 과장은 "희귀질환치료제 등 신약에 대한 환자 접근성을 높이면서 동시에 보험약제는 공평하고 엄격하게 관리해 환자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서 "앞으로도 적정한 약품비 수준을 유지하면서 보장성 강화와 제약산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약가관리정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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