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통진당 '운명의 금요일'.. 헌재 19일 선고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12.17 17:08

수정 2014.12.17 17:08

헌법재판소가 오는 19일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해산심판 사건의 결론을 선고한다.

헌재는 무부가 통합진보당을 상대로 낸 정당해산 및 정당활동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선고기일을 19일 오전 10시로 정해 법무부와 통진당에 통보했다고 17일 밝혔다. 선고 당일 모든 절차는 TV 등을 통해 전국에 생중계 될 예정이다.

■통진당 "충분한 심리 의문"

헌재는 지난 해 11월 해산심판청구가 접수된 이후 모두 18차례에 걸쳐 공개변론을 열어 치열한 법리공방을 벌여왔다.

그간 양측이 제출한 서면은 A4용지 17만쪽에 달하며 증거는 법무부가 2907건, 통합진보당이 908건을 제출했다.

헌재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이번 사건에 민사소송법을 준용해 심리를 진행해 왔으며, 심리를 마친 뒤 2주 이내에 선고를 하라는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이날 선고기일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법조계와 헌재 주변에서는 정당해산 사건에 대한 심리가 장기화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지만 지난 10월 박한철 헌재소장이 국회의원들과 오찬을 하면서 "금년 중에 결론을 내리려고 한다"라고 밝히면서 연내 선고 쪽으로 전망이 기울었다.

이와 관련해 통합진보당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이 아직 나지 않았다"면서 "17만쪽에 달하는 참고자료와 서면 등 방대한 증거에 대한 충분한 심리가 이뤄졌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연내에 진보당을 해산하라는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인사와 단체들이야 말로 민주적 기본질서를 뿌리째 부정한 것"이라고 꼬집했다.

■법조계 전망 분분

헌재가 19일 통진당에 대한 해산심판사건의 최종선고를 내리겠다고 밝히자 법조계에서는 헌재의 선고결과를 놓고 다양한 예측들이 제기되고 있다.

헌재에 사건이 접수된 지 1년 1개월만에 선고가 이뤄진다는 점에서 재판관들 사이에 일정한 합의가 이뤄졌다기 보다 각 재판관들의 의견이 바뀔 가능성이 없다는데 인식을 같이 한 것이라는 분석이 유력하다.


하지만 이석기 의원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라는 점에서 의외라는 반응도 적지 않다.

수도권 법원에서 근무하는 한 부장판사는 "내란음모 사건이 사실심을 마친 만큼 대법원 최종판결 전이라도 헌재가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판단을 했거나 내란음모 사건과 별로도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배경을 분석하기도 했다.


한편 법조계 일부에서는 최근 세계 헌법재판소간 연대기구인 '베니스위원회'가 정당해산 심판과 관련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다며 헌재가 이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적용했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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