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통합진보당 해산]'나홀로 기각' 김이수 재판관도 적극적 반대 안해

장용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12.19 13:03

수정 2014.12.19 16:23

19일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에 대해 '정당해산' 결정을 내린 가운데 유일하게 기각의견을 낸 김이수 재판관의 소수의견에 법조계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김 재판관이 '기각'의견을 제시하기는 했지만,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의견이라기 보다 소극적이고 수세적인 입장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김 재판관이 '자주파'나 이석기 의원의 내란관련 사건에 대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다만 김 재판관은 자주파나 이석기 의원 추종세력인 경기동부연합을 통합진보당과 동일하게 볼 수 없으며 정당해산이 아니더라도 형법체계를 통해서 충분히 종북세력을 격리할 수 있다고 봤다.

자주파가 통합진보당 내 다수세력이고 그들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배치된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들을 통합진보당과 동일시 할 수 없고, 다른 통제수단도 얼마든지 있다는 것이다.

오히려 김 재판관은 자주파의 위헌성 보다는 통진당의 해산으로 일반 당원이나 선의의 지지자들까지 피해를 입을 것을 우려했다.


김 재판관은 진보정당들이 한국사회의 문제점을 해소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했고 이로 인해 10만명에 달하는 당원과 유권자의 4%를 넘는 지지를 얻고 있다면서 "이석기 등 일부의 일탈을 이유로 정당을 해산시킨다면 통진당을 지지한 국민을 반국가단체 지지자로 규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주파와 같은 위헌세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선의의 당원과 지지자도 있는데 이들까지 피해를 보게 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인 셈이다.


특히 그는 "이미 우리 사회의 정치적 공론 영역에서 통진당에 대한 실효적 비판과 논박"이 진행되고 있고 국회의 제명의결 등 다른 절차를 통해서도 자주파의 준동을 막을 장치는 열려있다면서 "자주파에게 면죄부를 주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랜 세월 피땀 흘려 성취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성과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 정당해산 심판 청구는 기각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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