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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들이 YES 할때 NO! 김이수 헌법재판관 해산 반대이유 보니..

김아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12.19 16:27

수정 2014.12.19 16:27

김이수
김이수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에 대해 19일 해산 결정을 내린 가운데 9명의 헌재 재판관 중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낸 김이수 헌법재판관이 화제다.

김이수 헌법재판관은 사법연수원장을 거쳐 야당의 추천으로 2012년 헌재 재판관이 됐다.


김이수 헌법재판관은 왜 통합진보당의 해산에 반대한 이유도 관심이 모아진다.

김이수 헌법재판관은 "피청구인(통합진보당)은 당비를 납부하는 진성 당원의 수만 3만 여명에 이르는 정당인데, 그 대다수 구성원의 정치적 지향이 어디에 있는지 논증하는 과정에서 구성원 중 극히 일부의 지향을 피청구인 전체의 정견으로 간주하여서는 안 된다"며 "피청구인(통합진보당)의 일부 구성원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사상을 가지고 있으므로 나머지 구성원도 모두 그러할 것이라는 가정은 부분에 대하여 말할 수 있는 것을 전체에 부당하게 적용하는 것으로서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지적했다.


김이수 헌법재판관은 또 "자주파가 주축이 된 피청구인(통합진보당)의 목적이 1차적으로 폭력에 의하여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최종적으로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는 데 있다는 법정의견의 판단이 정당해산심판 사유를 엄격하게 해석, 적용한 결과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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