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대한항공 임직원 피의자로 소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12.19 18:00

수정 2014.12.19 18:00

직원 이메일 삭제 지시 등 객실담당 여모 상무 조사
조 前부사장 구속영장 검토

'땅콩 회항'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대한항공 임직원들을 추가로 불러 이번 사건의 은폐·축소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는 19일 오후 증거인멸 혐의로 대한항공 객실담당 여모 상무(57)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에 따르면 여 상무는 직원들에게 최초 보고 이메일 삭제를 지시하고 허위 진술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여 상무는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됐지만 조사 과정에서 증거인멸 주도 혐의에 대해 일정부분 시인함에 따라 전날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사건의 피의자는 조현아 전 부사장에 이어 2명으로 늘어났다.

검찰은 여 상무 외에도 대한항공 임직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차례로 불러 조사했다.
이들 중 상당 수는 출국금지 조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의 항공법 및 항공보안법 위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와 함께 대한항공 측의 조직적 은폐 의혹을 수사해 왔다.

검찰은 여 상무 등이 사건 처리 과정에서 전후 사정을 조 전 부사장에게 보고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조 전 부사장을 포함한 대한항공 임직원 여러 명에 대한 통신자료 압수수색 영장(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도 추가로 발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창진 사무장과 승무원 등 진술을 통해 대한항공 차원에서 사무장과 승무원을 상대로 거짓진술을 강요하고 회유한 정황 등을 잡고 통신기록과 임원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조 전 부사장이 이 과정에 연관되어 있는지를 입증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증거인멸 과정에 또 다른 임직원이 연루됐는지 등을 확인해나가면서 조 전 부사장에게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적용할 지를 검토할 예정이다.

검찰은 필요할 경우 조 전 부사장과 박 사무장 등을 추가로 불러 조사하고 이르면 다음추 초쯤 조 전 부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 전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조 전 부사장이 사적 목적으로 대한항공 1등석 항공권을 무상으로 이용했을 수 있다'며 수사를 의뢰한 건도 내사할 것으로 보인다.

신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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