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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해산] NL계 주도 '북한식 사회주의 추구' 위헌성 충분하다 판단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12.19 18:12

수정 2014.12.19 20:23

헌재, 통진당 해산 결정 배경은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대법원 결정 안났지만 사실심 진행만으로 판단.. 타 진보정당 제약은 경계


[통합진보당 해산] NL계 주도 '북한식 사회주의 추구' 위헌성 충분하다 판단

19일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결정하게 된 배경에는 이석기 내란 관련 사건과 속칭 'NL-주사파'로 불리는 '자주파'의 활동이 주요한 근거가 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 부분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이 남아있지만 사실심 진행과정에서 드러난 점만으로도 'NL-주사파'의 위헌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이날 결정문의 앞부분을 낭독하면서 "민주노동당의 활동은 이번 사건과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판단했다"면서 "그 자체로는 판단대상이 아니다"고 분명히 밝혔다.

아울러 "모든 여당은 유력 야당을 탄압하고 싶어 한다"면서 "정당해산제도는 제한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정당해산사건에서 '민주적 기본질서'는 "최대한 좁게 해석해야 한다"면서 "다양한 이념 스펙트럼을 추구할 수 있도록 단순한 저촉이나 위반이 아닌 정당의 근본적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위협을 끼치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분명히 했다.

재판과정에서 논란이 계속됐던 '진보적 민주주의'에 대해서도 "다의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으로 그 자체로는 문제 삼을 수 없지만 "통진당의 주도세력"인 "자주파의 진보적 민주주의"는 "북한식 사회주의로 가기 위한 과도기적 단계"라고 밝혔다.



여러 갈래의 '진보적 민주주의'가 있으므로 모두를 문제삼을 순 없지만 통진당의 주도세력인 자주파의 진보적 민주주의는 북한 체제를 옹호하기 위해 포장된 개념이라는 판단인 셈이다. 헌재는 '일하는 사람이 주인된 사회'나 '민중주도의 자주적 민주정부' 등 법무부 측이 문제 삼았던 다른 개념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김이수 재판관의 소수의견을 통해 "민중에 해당하는 계급과 계층의 이익을 중심으로 우리 사회의 모순을 극복해 실질적 민주주의를 구현하겠다는 것이어서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내용을 담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헌재의 이 같은 입장은 이번 결정이 확대 해석돼 다른 진보정당의 활동에 제약을 미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 일부에서는 반론도 제기된다.

이석기 사건이나 속칭 'NL주사파' 활동만을 문제삼기 위해서는 대법원에 계류 중인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을 기다렸어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이다.

수도권 지방법원 소속인 모 부장판사는 "1월 중.하순이면 이석기 사건의 상고심 판결이 나올텐데 굳이 그 전에 헌재가 선고를 할 필요가 있었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사실심에서 확정된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위헌성을 판단할 수 있었다"면서 "RO(혁명조직)의 존재나 내란음모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통진당 활동의 위헌성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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