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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해산] "민주주의 훼손했다".. 헌재, 통진당 해산 결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12.19 20:43

수정 2014.12.19 20:43

재판관 인용 8 vs. 기각 1
헌정사상 첫 정당 해산, 5명 모두 의원직 박탈.. 통진당 재산 국고로 귀속

[통합진보당 해산] "민주주의 훼손했다".. 헌재, 통진당 해산 결정

[통합진보당 해산] "민주주의 훼손했다".. 헌재, 통진당 해산 결정

통합진보당이 해산됐다. 헌법재판소는 19일 대한민국 정부가 제기한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8(인용)대 1(기각)의 의견으로 인용(해산)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통합진보당은 지난 2011년 창당된 지 3년여 만에 해산됐다. 통합진보당의 재산은 국고로 귀속되며 국회의원들은 지역구.비례대표를 가리지 않고 모두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헌재는 통합진보당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한다는 숨은 목적을 가지고 내란을 논의하는 회합을 개최하는 등의 활동을 해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재판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통진당의 이념에 대해서는 "다의적.추상적으로 그 자체로 특정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자주파(NL)의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고 있으며 자주파의 진보적 민주주의는 그 과도기 단계로 설정돼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중투쟁이 전민항쟁으로 발전하고 저항권적 상황이 전개될 경우 무력행사 등 폭력을 통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 집권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면서 "이석기 내란 관련 사건으로 현실화"됐고 "민주적 기본질서에 정면으로 저촉된다"라고 강조했다. 또 이석기 의원을 중심으로 한 경기동부연합이 북한 주체사상을 추종하고 전쟁이 발발하면 북한에 동조해 대한민국 내 국가기간시설의 파괴, 무기제조.탈취, 통신교란 등 폭력수단을 실행하려는 회합을 열었다면서 "이는 통합진보당의 활동으로 귀속된다"라고 밝혔다.

특히 비례대표 부정경선, 중앙위원회 폭력사태, 관악을 여론조작사건을 거론하면서 "당원들의 표결과 토론에 기반하지 않고 폭력적인 수단으로 지지하는 후보의 당선을 관철시키려 한 것"으로 "민주주의 원리를 훼손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아울러 "통진당 주도세력은 북한을 추종하고 북한의 대남혁명전략과 거의 모든 점에서 같거나 매우 유사하다"라고 지적하면서 "인민민주주의 독재와 수령론에 기초한 1인 독재를 추구하고 있다"고 했다.

헌재는 "통진당의 실질적 해악을 끼치는 구체적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 정당해산 외 다른 대안이 없다"면서 "남북이 대치하는 특수상황을 고려할 때 정당활동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제약한 것도 아니고 민주주의 일부 제한이라는 불이익에 비해 공익이 월등히 크고 중요하다"고 결정했다.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에 대해서는 "해산결정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고 위헌정당 해산을 명하는 비상상황에서 국회의원의 국민 대표성은 희생될 수밖에 없다"면서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은 위헌정당해산 제도의 본질"이라고 밝혔다.


다수의견인 인용(해산)은 헌재소장인 박한철 재판관과 이 사건의 주심인 이정미 재판관 외에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이진성, 조용호 재판관 등 8명의 재판관이 제시했다.

그러나 김이수 재판관은 정당해산요건은 엄격하게 적용해야 하고 이석기 등의 내란음모 사건을 통진당의 활동으로 귀속시킬 수 없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김 재판관은 "진보적 민주주의는 진보적 정치세력에 의해 수십년에 걸쳐 형성된 것"으로 "광의의 사회주의로 볼 수 있지만 북한식 사회주의라 보기 어렵다"면서 "통진당이 급진적인 변혁을 추구하고 있다고 해도 단순히 확립된 질서에 도전한다는 것만으로 금지되는 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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