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靑문건 유출 혐의' 박관천 경정 구속영장 발부

윤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12.19 23:18

수정 2014.12.19 23:18

법원이 '정윤회 문건' 등 청와대 문건을 작성하고 외부로 가지고 나온 혐의를 받고 있는 박관천 경정(48)에 대해 19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박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김승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소명되는 범죄혐의가 중대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근무하던 지난 2월 '靑 비서실장 교체설 등 VIP측근(정윤회) 동향' 문건을 비롯해 자신이 작성한 동향보고 문건 100여건을 청와대 밖으로 빼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미 여러 차례 박씨를 소환조사했던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유출된 문건을 대통령기록물이라고 판단, 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씨에게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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