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한항공 법무실장 소환, 임직원들 휴대전화 압수 ‘증거인멸 수사 주력’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12.21 08:59

수정 2014.12.21 08:59

대한항공 법무실장 소환, 임직원들 휴대전화 압수 ‘증거인멸 수사 주력’

대한항공 법무실장 소환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관련한 ‘땅콩 리턴’ 수사가 급류를 타고 있는 가운데, 검찰은 여객기 회항과 관련해 조 전 부사장이 증거인멸에 관여했다는 정황을 상당수 포착했다.특히 증거 인멸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여모 상무와 조 전 부사장이 사건 직후에 주고받은 이메일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창진 사무장이 폭로한 증거인멸 및 회유와 관련해 이것이 사실로 규명되면 조 전 부사장은 물론 대한항공 일부 임직원들도 사법처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 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근수)는 지난 20일 임직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이같은 증거인멸 상황에 대한 수사에 주력하고 있으며, 영장청구를 뒷받침할 수 있는 상당수 성과를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20일 대한항공 법무실장 박모 씨를 불러, 역시 증거인멸에 관여했는지 들여다봤다. 검찰 관계자는 21일 “임직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 이미 통신기록 등을 확보했지만 실제로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조사를 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일부 임직원들이 사건이 보도되기 전부터 증거를 없애려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조직적 은폐에 일부 집단이 가담한 것으로 검찰이 보고 있다는 뜻이다. 이에따라 조 전 부사장의 이른바 ‘땅콩 리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을 비롯해 대한한공 임직원들의 조직적 증거인멸 혐의에 칼끝을 본격적으로 겨누고 있으며, 명확히 실체가 밝혀지면 영장 등 수순으로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관계자는 “혹시라도 영장 청구시 법원에 의해 기각될 가능성에 대비해 검찰이 상당수 증거인멸 상황을 확보하고 있는 듯 하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 18일 참고인 신분으로 서부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던 대한항공 여모 상무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됨에 따라 증거인멸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한 대한항공 임직원들의 줄소환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검찰 관계자는 “증거인멸에 조직적으로 가담한 정황이 밝혀지면 이들에 대한 기소도 불가피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따라 검찰이 조직적 증거인멸 과정을 확인하면서 조 전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흐름은 탄력과 함께 전체적 수사 진행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적 비판여론이 수그러들지 않는 점과 관련해 속전속결로 일을 처리하겠다는 검찰의 의중도 수사가 급진전을 이루고 있는 한 원인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대한항공 외 한진 등 그룹 계열사의 사건 연루 가능성 등을 별도로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룹 계열사의 A 사장이 사건 초기부터 조 전 부사장 등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 등을 포착, ‘땅콩 리턴’ 사건 증거인멸에 관여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온라인편집부 news@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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