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우버, 시의원들에게 '메일폭탄'

김성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12.22 16:50

수정 2014.12.22 21:15

우버택시 신고 포상금 100만원 정해지자..

우버, 시의원들에게 '메일폭탄'

렌터카(자동차대여사업자)와 영업하며 불법 유상운송행위를 하고 있는 우버택시를 신고한 사람에게 100만원 이내의 신고포상금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서울시는 우버에 협력하는 렌터카 업체 및 기사도 지속적으로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난 19일 '서울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조례'를 개정, 불법 유상운송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신고포상금 제도는 오는 30일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시는 개정된 조례가 불법 유상운송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100만원 이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조만간 규칙을 개정해 구체적인 신고방법 및 포상금 액수를 결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례 개정으로 직격탄을 맞은 우버가 서울시의원들에게 메일폭탄을 보낸 데 대해 시의회 및 자문변호사와 협의해 업무상방해죄 등 조치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근 서울시의회는 우버 측이 이용자와 우버 기사들에게 이번 개정조례안에 반대하는 의견을 보내달라는 e메일을 발송, 메일 중 아이콘을 클릭하면 서울시 시의원 106명에게 동일한 내용의 반대 메일이 자동발송되도록 설정한 '메일폭탄'을 돌려 업무를 방해했다고 비난했다.

이날 김경호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기자설명회를 가진 자리에서 "우버는 법의 공백을 악용, 명백하게 실정법을 위반했다"면서 우버의 5대 문제점을 제시했다.

5대 문제점은 △보험 시민안전 확보 어려움(보험, 우버 운전기사의 신분 불확실성 등) △변동가격으로 인한 요금할증 피해 발생 가능성 △사용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우버 이용약관 △요금의 20%를 수수료로 선취하고 있으면서도 앱 제공자로서의 기본적 책임도 회피 △실정법을 준수하지 않아 공유경제 취지 훼손 등이라고 꼽았다.



앞서 서울시는 2차례에 걸쳐 우버와 택시업계 관계자의 면담을 주선했지만 중개행위가 불법이라는 부분이 법에 명시적이지 않은 점을 악용해 법원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영업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임차한 차량을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남에게 다시 대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운전자를 알선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win5858@fnnews.com 김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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