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최경환 경제부총리 '기업인 사면 관련 역차별 발언' 배경은..

안승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12.22 17:13

수정 2014.12.22 17:13

경제 활성화에 기업 총수 역할 절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업인 사면과 관련, '역차별을 받으면 안된다'고 언급해 기업인 사면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특히 최근 '땅콩 회항'으로 기업 오너가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최 부총리의 발언은 이례적인 것으로 받아 들여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기업의 지원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기업 총수의 역할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하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재계에서는 '투자'와 '책임'의 문제라고 잘라 말하고 있다. 전문경영인들이 경영 기술을 뛰어날지 몰라도 대규모 자금이 들어가는 투자 결정을 내리지는 못한다는 것.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손해가 나더라도 책임 질테니까 해보라고 할수 있는게 기업의 오너"라며 "투자에 실패 하면 배임죄가 될수도 있는 상황에서 기업의 총수가 아닌 사람이 이런 결정을 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기업인만 안돼'...'역차별'

22일 재계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는 출범 초기에 역대 정권들이 관행처럼 해 오던 기업인 사면을 제한하고 가석방도 불허 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지난해 7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은 형기를 80% 마친 상태에서 가석방심사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법무부가 '불허'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이에 대해 기업인이라고 해서 가석방 자격을 아예 박탈하는 것은 역차별이라는게 재계의 주장이다.

현재 기업인중 가장 오래 복역중인 경영자는 최태원 SK그릅 회장이다. 지난 1월 법정구속돼 다음달이면 만 2년을 채운다. 만기 출소는 2017년초반이지만 현재 형기의 3분1을 채웠기 때문에 가석방 요건을 채웠다. 또 구본상 LIG넥스원 부회장도 가석방 조건에 부합한다.

재계에서는 또 경영상의 판단에 대해 배임죄를 적용하는 것도 일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투자는 손실의 위험이 따르기 마련인데 이를 배임죄를 적용받아 실형을 받은 기업인들 경우 참작이 필요 하다는 얘기다.

강동욱 동국대 법과대학 교수는 최근 대법원에서 열린 심포지움에서 "기업에 대한 은행의 대출이나 모험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기업의 경영행위에 있어서 경제적인 관점에서 재산상 손실의 위험은 항상 내포돼 있다"고 말했다. 이는 배임죄의 지나친 확대 적용에 문제가 있다는 의미다.

■경제활성화 참여 기회 줘야

기업인들이 가석방이 되더라도 경영 관여는 제한적이다. 그러나 중대한 결정들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서 기업 총수가 있는것과 없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 한화그룹이 최근 삼성그룹으로 부터 화학, 방위산업 계열사를 사들이는 '빅딜'을 성사 시킨것도 김승연 회장이 올 초 집행유예로 풀려나면서 주요한 결정에 관여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게 재계의 설명이다.

재계 관계자는 "일반 적인 경영 전반에 걸친 업무는 시스템이 갖춰진 기업이라면 총수가 없더라도 원활히 진행되지만 수조원대 자금이 투입되는 결정을 해야 할때는 총수의 결단이 필요 하다"며 "총수가 없는 상황에서는 사실상 대형 빅딜이나 투자는 거의 이뤄지지 못하는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역대 정권들은 정치적 성향과 상관없이 특별사면을 실시해 왔다.
김영삼 정부가 8차례, 김대중 정부가 6차례, 노무현 정부가 8차례, 이명박 정부는 7차례 특별 사면을 실시했다.

재계에서는 경영상의 선택에 따라 죄를 짊어지게 된 경우 회사 정상화를 위해 개인재산을 처분하거나 직원들과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노력이 보인다면 선처해 달라는 바램이다.


재계 관계자는 "총수가 법정 구형을 받은 이후 대표이사 자리에서 모두 물러나면사 계약서에 서명도 할수 없고 비자 발급 부터 출국까지 제한을 받아 사업들이 정지하는 경우가 많다"며 "선처할수 있는 여지가 있는 기업인들은 경영현장으로 돌려보내 사회에 헌신할수 있게 하는 것을 검토 해야 한다"고 말했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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