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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뉴타운 사업 관리업체 법정관리로 암초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12.22 17:43

수정 2014.12.23 10:55

2·3·5구역 정비업체 P사 기업회생절차 신청에 우려
市·해당업체 "문제없다"… 전문가 "개입 크면 타격"


서울 용산구 한남뉴타운 사업이 암초를 만났다. 지난달 한남뉴타운 2.3.5구역 정비사업 관리업체가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최근 속도가 붙던 사업추진에 난항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제도는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비전문성을 보완하고 효율적인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도입된 것으로, 정비사업 위탁이나 자문을 담당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에 따라 정비업체는 △조합 설립의 동의 및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의 대행 △조합 설립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 시행계획서의 작성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 △사업시행인가의 신청 및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관한 업무의 대행 등을 담당한다.

■업체 개입 정도 따라 여파 갈릴 듯

22일 건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한남뉴타운 2.3.5구역 사업의 정비업체인 P사는 지난달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P사 관계자는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한남뉴타운 2.3.5구역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도 해당 업체의 법정관리 여부는 굳이 따지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해당 업체는 시에 등록된 업체가 맞다"면서도 "시는 애초 등록기준(기술인력 5명, 자본금 10억원 이상(법인 5억원))을 유지하는지 여부는 매년 확인하지만 법정관리 등의 사항은 점검 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비업체의 경우 조합과 계약을 맺기 때문에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업체로 계약을 다시 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투자자들은 이런 상황에 우려가 크다. 법정관리로 인해 제대로 된 용역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지 염려되는데다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업체를 새로 선정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해당 업체가 얼마나 사업에 깊이 개입했는지 여부에 따라 사업 여파가 달라질 수 있다고 진단한다. 안민석 FR인베스트먼트 연구원은 "해당 사업을 시공사가 주도했는지, 아니면 개발SPC(특수목적법인)나 조합이 주도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며 "해당 업체가 초기 작업부터 함께 했을 경우 타격이 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업체를 새로 선정할 경우 시간이 늦춰질 수도 있고 기간이 길어지면 분양가가 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서로에게 좋지 않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리업체 "사업 추진 문제없다"

한남뉴타운2구역의 경우 지난 2010년 11월 주민총회에서 P사를 정비업체로 선정했으며 3구역은 2011년 1월, 5구역도 같은 해 5월 P사를 정비업체로 선정했다.


윤지해 부동산114 선임연구원은 "새로 정비업체를 선정하거나 혹은 정상화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조합원들이 단결해 빨리 정비업체를 교체할 수도 있겠지만 그럴 경우 해당 업체가 기존에 쓴 비용 구상권 행사 등과 관련해서도 시간이 걸릴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nvcess@fnnews.com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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